16일, 28회 국무회의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심의·의결

16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사진=청와대

[뉴스프리존,청와대=최문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건과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등 대통령령안 13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오늘 통과된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오피스텔·연립주택 등 집합건물의 관리비에 대한 회계감사제도를 도입하고, 장부 작성·보관 등 관리인의 보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집합건물 중 공동주택은 관리비 사용내역 공개 및 외부감사인 회계감사 등이 의무화되어 있었으나 오피스텔·연립주택 등은 법적 장치 미비로 관리비 운영상 문제점으로  지적됐었다.

문 대통령은 이와관련 “오피스텔·연립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소상공인과 같은 서민의 주거·영업이 이루어지는 삶의 터전이다.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화와 집합건물 이용의 효율화를 통해 서민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는 데 이번 법률 개정이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과 관련해“ 오는 7월 24일 시행되는 ‘6.25 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관련 조치로, 시행령으로 ‘6.25전쟁 무공훈장 찾아주기 조사단’의 업무범위 및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라고 설명하며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6.25 전쟁 당시 무공훈장 수훈자로 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훈장을 실제 전달받지 못한 분들이 공로자로 제대로 예우 받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해 “폭염·한파로 인한 농작물 피해 시에도 대파(代播, 기존 작물을 수확할 수 없어 다른 작물을 심는 것)대금, 농약대금을 지원토록 하려는 것이다. 기존에는 농경지 침수·가뭄 등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파대금·농약대금이 지원되었고, 폭염·한파로 인한 피해 시에는 대파대금·농약대금이 지원되지 않았다.”며 “이번 규정 개정으로 유실, 매몰, 침수 외 폭염·한파로 발생한 농작물, 산림작물 피해에도 피해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복구비 지원이 가능함으로써 농민들의 피해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문 대통령은 “양파나 마늘처럼 작황에 따라 가격이 폭락하는 일이 있는데, 재고가 많이 남게 되면 장기 보관하는 방안이라든지 가격을 안정화하는 장기적인 대책 등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