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서울=임새벽 기자] 제 71주년 제헌절을 맞아 17일 오전 11시 광화문 광장 세종문회회관 앞에서 '유신잔재 청산하고 제헌헌법정신 회복하자!'는 긴급조치 저항세대 특별선언 및 기자회견이 개최됐다. 

이번 특별선언에는 민청학련동지회, (사)민주·인권·평화를 실천하는 긴급조치사람들, 4.9통일평화재단, 부마민주항쟁기념재단, 개혁연대 민생행동 29개 시민단체와 등 주권자 일동 등이 함께 했다. 

29개 민주시민단체가 모여 1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유신잔재 청산하고 제헌헌법정신 회복하자!'는 특별선언 및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개혁연대 민생행동>

민주시민단체는 "10월 유신의 원천적 불법성을 다시 밝히면서 아울러 그 진상과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청산작업이 필요하다"며 "당시에 강제 해산당한 국회, 독립성을 상실하고 인권탄압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던 사법부도 10월 유신이 초래한 헌정 중단 사태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유신헌법의 원천적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헌법파괴의 결정판인 유신헌법이 휴지가 되어 버린 지 40년이 다 된 지금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촛불시민혁명의 힘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와 그에 따라 재구성된 김명수 사법부와 검찰, 그리고 그 어느 기관보다 헌법 정신에 충실해야 할 입법부는 무엇 때문에 유신헌법에 대한 사망선고에 주저하고 그 피해의 원상회복에 망설이는가"라고 개탄했다.

또한, "대법원은 2010. 12. 16. 2010도598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대통령 긴급조치가 위헌·무효임을 선언하면서, 대통령 긴급조치는 그 발동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주권주의에 반하여 독재체제를 영구화하려는 유신헌법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를 탄압하기 위한 목적에서 발령되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긴급조치 피해자 국가배상청구는 얼마만큼 배상을 받느냐 하는 차원을 넘어, 대법원에 유신·긴급조치 시대의 과오에 대한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국민의 사법부, 국민을 위한 사법부로 거듭날 것을 요구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며 "그것은 이승만 정권의 발췌개헌 사사오입개헌 등 정권 연장을 위한 낯 뜨거운 헌법유린과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에 의한 헌법 전복, 그리고 마침내 영구집권을 확책하기 위해 헌법을 파괴한 유신쿠데타까지의 오욕의 역사를 청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는 당시의 반헌법적인 행위에 의한 피해자들에 대한 좀 더 적극적인 사죄와 원상회복을 추진해야 한다"며 "실제로 발생했던 고문 및 고문위협 등에 기인하여 겪어야만 했던 신체적·육체적 고통과 장애 및 정신적·심리적 트라우마 등 장기간에 걸친 심각한 후유증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규명과 배상이 이루어져야 하고, 공개·비공개 수배 등으로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살아야만 했던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에 관한 보상과 배상 등도 추진되어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우리 유신·긴급조치 시대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은, 국가가 유신·긴급조치 시대의 과오를 처절하게 반성하고, 유신헌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함으로써, 오욕으로 점철된 헌법의 역사를 청산하고 제헌헌법의 정신으로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한다"며 "그 시금석은 과거에 대한 사죄와 피해에 대한 원상회복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강조했다.

사회를 담당한 송운학 개혁연대 민생행동 상임대표는 "현행헌법은 이승만이 도입했고, 박정희가 뺐어간 개헌청원권조차 국민에게 되돌려주지 못할 정도로 유신 체제가 만들어놓은 헌법적 상처와 장애 및 불구 등을 아직도 치유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며 "일정 수 이상 국민이 집합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주권자적 기본권, 즉 국민발의권, 국민소환권, 국민투표권 등을 보장하는 국민개헌을 반드시 쟁취해야만 유신잔재를 청산할 수 있다"라고 역설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이부영, 정화영, 박순희, 전태삼, 이종구, 이원희, 박용훈, 박석운, 고은광순, 정병문, 송병춘, 황선금, 박치관, 선미라, 박형규, 심종숙, 김종신, 최형호, 정해랑 등 33인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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