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에 보장된 ‘국민행복추구권’ 위해 정부와 국회 문제해결에 적극 나서야... [국토부 조기분양 거부 선언 호소문]

사진제공=전국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최근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과 관련해 정부와 입주민들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못찾고 있어 정부와 국회가 적극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공임대주택 문제와 관련해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관련된 법률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정부와 여·야 의원들간 입장차가 커서 법안통과는 불발되며 현재 국회에 계류중이다.

현재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는 이 문제와 관련해 김현미 국토부장관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심사청구를 요구한 상태다.

이에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분양전환 가격이 계약에 포함돼 있었다. 이제와서 분양전환 방식을 변경한다는 것은 계약 자체의 원칙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앞서 계약대로 분양을 받은 전환자가 있어 형평성에 안맞으며 향후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는 “현행 공공주택특별법 제 2조는 법률적으로 ‘임대 후, 분양전환을 할 목적으로 하는 공공주택으로 정의 돼 있어, 임대가 목적이 아닌 분양이 목적인 아파트이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는 “건설원가를 입주민들의 보증금과 주택기금을 대출받아 전액 부담한다. 심지어는 분양아파트처럼 재산세,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도 입주민이 임대료로 부담한다.”고 말했다.

또한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는 “보증금과 임대료 수준도 주변 전월세 시세의 90%로 공급된 후, 계약 갱신 때마다 법정 상한선인 5%씩 인상해왔기에 임대주택의 기능보다는 내 집 마련을 목적으로 설계된 아파트이다.”라고 역설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는 또 “하루 벌어 하루를 살아가는 취약계층인 입주민 대부분은 어떻게든 20평짜리 내 집 마련을 위해 모진 풍파를 이겨왔다.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사기를 칠 줄은 정말 몰랐다”며 하소연했다.

하지만 최근 LH공사와 국토교통부는 이 10년 공공임대아파트를 시세 감정가액으로 분양하겠다고 강행하고 있어 입주민들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10년 공공임대주택연합회는 18일 카페에 국토부 조기분양 거부 선언 호소문과 함께 국토부 박선호 차관 해임과 관련해 청와대 홈페이지에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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