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지난 17일 '추가경정예산 및 민생법안 77건' 의결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오른쪽 두번째)은 1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 77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사진=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 송파병)은 어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과 77건의 민생법안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추가경정예산은 복지부 소관 약 8,308억원, 식약처 소관 약 9억원으로, 생계급여 및긴급복지,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및 공기청정기 보급, 지역아동센터 지원, 장애인 활동지원,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건비 보조 등의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또한 남인순 의원은 "응급의료기관에 보안장비와 청원경찰을 의무적으로 두도록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금을 대출받은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부과점수 산정을 줄여주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민생법률안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들은 "추가경정예산과 민생법안 등을 국회 본회의 의결까지 꼼꼼히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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