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혜원 국회의원 <사진=연합뉴스>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영일)은 부친에 대한 독립유공자 특혜 선정 의혹 관련 손혜원 의원(무소속)을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18일 밝혔다.

피우진 국가보훈처장에 대해서도 청탁을 받고 손 의원의 아버지를 독립유공자로 선정한 증거가 없다고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하지만 임성현 전 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장은 손 의원 쪽의 국가유공자 전화신청을 받아 유공자 선정 재심사를 진행한 것처럼 국회 제출 문서를 위조한 혐의가 인정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불구속으로 기소됐다.

고 손용우 선생은 1940년 서울에서 일본이 패전할 것이라고 선전하고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폐간의 부당함을 성토하다 체포돼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으나 해방 이후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1982년부터 2007년까지 이뤄진 6차례의 보훈심사에서 탈락했다.

손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등록된 것은 지난해 4월 보훈처가 사회주의 활동 경력 인사에게도 독립유공자 포상을 받을 수 있도록 포상심사 기준을 개선한 뒤인 지난해 8월이었다.

손 의원 쪽에서 국가유공자 전화신청을 한 적이 없었으나 손 의원이 피 처장을 자신의 의원실에서 만난 것이 드러나면서 특혜 의혹 시비가 일었고, 올해 초 보수성향의 시민단체들은 경찰과 검찰에 손 의원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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