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2심 판결 ''도로점용 허가 불허'', 대법원 판결 주목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서초구에 있는 사랑의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지하공간이 '도로점용 허가 불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6.1일 사랑의교회 헌당식에 참석해서 한 발언이 언론의 도마에 올랐다.

논란이 된 발언을 살펴보면, 

조 구청장은 "이제 서초구청이 할 일은 영원히 이 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을 열방에 널리널리 퍼지게 하도록 점용허가를 계속 해드리는 겁니다"

자료영상을 보면 "계속~''에 힘주어 말하고 있는것이 보인다.

그런데 영상자료를 보면 조구청장은 KBS에서 7번의 꼭지를 할애하면서, 발언 진위가 편집되어 하지않은 말을 했다고 항변한다.

조 구청장은 "이제 서초구의 할 일은 영원히(성전이 예수님의 사랑이 열방에 널리 퍼지게 하도록) 계속 점용허가를 해드리는 것이다"라는 말 중에 "영원히 점용허가 해드리겠다"라고는 하지 않았다는거다.
다만, "계속 점용허가 해드리겠다"라고 말했다는거다.

하지만 이 발언은 듣기에 따라 "영원히 계속 허가해주겠다" 라고도 들릴 수 있으며, "영원히 (전파하도록 하기위해 서초구청이 해줄수 있는 일) 허가해 주겠다" 라는 해석과 함께, 해석이 분분한 사안인데 결론은 ''해주겠다''는 발언을 한건 변함이 없다.

''영원히 전파하도록 하기위해 (돕기위해) 계속 (영원히) 허가해주는 것'' 이라고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은희 서초구청장 "사랑의교회 지하공간 도로점용 허가 해주겠다" 발언이 논란의 쟁점된 사랑의교회 문제의 지하주차장 지하 입구 출입문에서 나와 큰 길가에서 바라 본 사랑의교회 일부 / 사진 김은경기자

논란이 증폭되자 7.4일 구정질문에서 조구청장은 ''영원히 해주겠다고 하지않았다''고 반론했고 ''부덕의 소치'' 라고 답변했다.

즉 발언은 문제가 될 일이 아니나 부덕의 소치로 논란거리가 됐다는 말이다. 또한 KBS의 보도가 지나쳤다고도 항변했다.

이에 서초구의회 김정우의원은 7.4일 구정질문에서 행사장에서 의례히 하는 덕담이라고 대응한 조구청장의 발언이 덕담치고는 ''주어 목적어 서술어가 명확하다''고 지적하면서 박원순서울시장이 사랑의교회 헌당식에 참석해서 축사를 한 내용을 예로 들면서 이정도는 덕담이라 할 수있다고 덧붙였다.

당시 박시장은 ''멋진 교회 헌당으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축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그 어디도 무엇을 (허가)해주겠다는 내용은 없기 때문이다.

사랑의교회 주차장 입구 지하공간은 지하6층까지 건물안은 엘리베이터, 계단,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있다. 워낙 방대한 규모의 사랑의교회 / 사진 김은경기자

이어서 김의원은 "이 도로점용허가는 2010년 4월 9일에 처리되어 2019년 12월 31일에 만료될 예정"이라며 "지금 이시각까지 해당건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 연장 신청이 접수되었나요?" 라고 물었고 조구청장은 "아닙니다"라고 답했다.

이어서 도로점용허가가 불허가 나올경우 서초구청에서는 어떤 대비를 할건지에 대한 김의원이 준비한 자료를 들어 질의를 하는 내용이 있다.
 

◇ 서초구의회 김정우 의원 ◇

2012년 서울시에 청구된 주민감사결과 도로지하점용 부당허가로 지적되어 담당부서가 행정상 시정조치를 받았고 담당공무원도 신분상 조치를 받았습니다.

당시 구청장과(조은희 구청장) 부구청장 담당국장은 임기만료 또는 정년퇴직 등으로 인하여 징계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요.
당시 허가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조은희 구청장 : 전전임 구청장  박성중 (현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의원: 현재 주민소송도 진행되고 있으며 서울고등법원에서 도로점용허가 처분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서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해당소송에서 서초구청은 피고로 교회측은 보조참가인으로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직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허가권자'인  구청장이 "점용허가를 계속해드리겠다"라고 언급 한것은 상당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발언이후에 구청의 공식입장도 추후 대법원 판결 선고시 그에따라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에서 방송 보도 이전에 서초구청에 질의한 내용에 답변으로 구청은 "확정판결에서 적시된 위법사유를 보완해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있다" 라고 답변하였는데 위법사유를 보완하여 새로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사랑의교회 주차장 차량 입출구가 보이는 건널목에서 바라 본 주차장 입구/ 사진 김은경기자

조구청장 : 새로운 처분이란 여러가지 경우의 수가 있을겁니다.

김의원 : 어떤 경우의 수입니까

조구청장 :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지금 법원이 2012년도에는 주민감사청구를 기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이 되서 지금 1심2심이 되고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는중입니다.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어떠한 위법사유인지 구체적으로  적시하면 거기에 따라서 새로운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의원 : 1,2심이 기각됐다는 말씀 하시는데 그 사안은 도로점용허가 자체가 아니라 그 사안이 주민소송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하여 각하가 된거구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으로 주민소송대상이 된다해서 1,2심부터 다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1.2심은 일관되게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에대한 서초구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장님은 서초에 사는것이 자부심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발언으로 
구청장님은 구민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 주었습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소송중인 사건의  주요 쟁점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도로법 총칙 제4조 (사권의 제한)

4조에는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밖의 시설물에 대해 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되어있으며 공유재산법 13조에서는 (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법에 건물.도랑.교량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다음은 (사랑의) 교회측 입장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청에  참나리길 지하 2.5 미터 이하의 일부도로점용허가를 신청했고, 구청은 절차에 따라 허가 해주었음"

본 의원은 (구청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한것에 대해 과연 구청이 제대로 허가를 해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합니다.

만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하라는 최종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도로법 73조에 따라  원상회복을 하던지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요.

복구비용은 교회측에서 2012년 기준 391억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행강제금 추산금을 얼마로 보고 계십니까.

조구청장 : 이행강제금 10년동안 32억으로 기억합니다. 

김의원 : 아 그건 현재 부과된 도로점용료구요. 이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건물은 불법 건축물이 되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게 됩니다. 대략 공시지가의 50프로 정도 되고 구청장님 아직 확인 안해보신거 같은데요. 본의원이 추산으로는 년간 수십억에 이를거라고 알고있습니다.

조구청장 : 변상금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의원 :  아뇨 복구비용과 이행강제금 두가지가 있습니다. 경우의 수를 보신다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두가지가 있습니다.

두가지를 예상하셔야 해요. 원상회복을 하던지 아니면 건물을 그대로 두고 이행강제금을 내던지요.

원상회복비용은 2012년 당시 391억원이구요 지금은 더 클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행강제금은 매년 공시지가의 50퍼센트를 내게 되어 있는데 금액이 수십억원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조구청장 :저는 변상금으로 알았는데요 . 이행강제금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의원 : 보도에 의하면 교회측에서는 도로점용 허가가 취소가 될 경우에는 구청의 행정에 대한 책임을 물어 원상회복비용 상당액 또는  부과될  이행강제금에 대해 제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 하는데요. 이에대한 대비책이 있습니까?

조구청장 :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날 사랑의교회 행사는...얼마전에 박원순 시장님도 언론인터뷰를 통해 말씀을 하셨는데요.

선출직은 사찰에 가서는 법회에 참석하고 성당에 가서는 미사에 참여 성호도 긋고...교회에 가서는 예배를 드리고 또 그 종교기관이 행사가 있으면 가서 축사도 하고 덕담도 합니다.

그날 행사 헌당식은 사랑의교회가 지으면서 빚을 다 갚았다해서 우리 세간에서 흔히 말하는 '집들이' 개념이다. 제가 가서 덕담을 했는데요. 일부 오해가 생겨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런점에서 공인으로서 언행에 신중을 해야겠구나 자성하는 마음을 갖게됩니다. 이후로는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다시 성숙하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의원님이 얘기하시는 이 부분은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겠습니다. 지혜롭게 법적자문을 갖고 행정처분을 하겠습니다.

서초역 3.4번 출구쪽 사랑의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지하6층까지 계단으로 이어지는 곳이 나오는데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깊이가 무척 깊어 그 끝을 가늠하기 힘들다. 안으로 들어가보니  이 곳은 교회의 여러 다양한  문화공간이 마련되어 있다.  교회가 너무 방대해 미로만 같다.  문제가 된 곳은 이 곳 반대편 건물 주차장 진입로에서 도로점용허가를 서초구에서 내주어 쓰고있는 지하 25미터. 지하 25미터 공간은 매우 클것으로 보인다 / 사진 김은경기자

이후 대화는 같은 얘기 반복과 "대법원판결 기다리겠다"는것.

김의원은 대책을 갖고 있냐고 재차 물었고, 조구청장은 같은 답으로 (대법원판단 기다림  적법한 절차에 따르고 법적자문 구해서 지혜로운 행정처분)일관했다.

대책이 있는지 여부는 알 수 없다. 앞으로 대법원의 판결이 주목되는 이유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판결 유무 여부떠나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발언이 직권남용이 아닌지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지속중이다.

특정종교 교회에 대한 특혜여부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러나 조구청장은 이번 논란은 "부덕의 소치" 라고 말하며 "언론의 보도가 지나침"을 언급하며 안타까워 했다.

이로써 대법원의 판결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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