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토론회 가져

경실련은 지난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뉴스프리존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실련은 지난 17일 국회 의원회관 제 1세미나실에서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경실련이 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의 문화재 거리 부동산 투기 논란 이후 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둘러싼 논란이 가중됨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을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날 송준호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상임대표는 "우리 사회의 상당수 부패, 특히 고위공직자의 부패는 이해충돌에서 비롯된다"며  "이해충돌방지의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선희 한국투명성기구 공동대표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제척하지 않고 수행하는 것은 분명히 부패행위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을 새롭게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국회의원이 상임위에서 취득한 정보를 바탕으로 부동산이나 주식 등을 거래하거나 국회의원의 직위를 이용해 특정한 개인이나 기관 또는 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는 것은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이해충돌 방지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의 첫 발제를 맡은 조태준 경실련 정부개혁위원회 위원(상명대 공공인재학부 교수)은 응답자 201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발표를 통해 공직자 윤리 제도에 대해 시민이 선호도를 확인하고, 개선의 방향성을 도출했다.

조태준  경실련 위원의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민(180명)이 공직자의 윤리성 제고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노력이 대체로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규정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 ▲공직자 재산등록 제도(3.78점)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제도(3.96점) ▲공직자 선물신고 제도(4.09점)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제도(3.64점) ▲업무취급 제한제도(4.08점)로 조사됐다.

그리고 그 밖의 이해충돌 규제책의 제도적 필요성에 대해서도 ▲접촉금지의 도입(3.17점) ▲사적 거래제한의 도입(3.90점) ▲직무 관련 외부활동 금지 도입(3.22점) ▲소속 및 산하기관 가족 채용 금지(3.68점) ▲정부-소속 기관 간 계약금지 도입(3.81점) ▲공공기관 보유 자산의 사적 사용 금지(4.30점) ▲직무 관련 정보의 사적 사용 금지(4.26점)로 높게 나타났다.

이어 두 번째 발제를 맡은 하호수 한림성심대 의무행정학과 교수는 "이해충돌은 공직자가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하여 공직을 이용할 기회를 얻게 되는 잠재적 갈등 상황으로, 그 자체로는 공익의 손실이 발생하는 상태를 의미하는 부패라고는 할 수는 없으나 과정상 부패로 전환되기 이전 단계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하호수 교수는 이해충돌의 8가지 유형으로는 ▲뇌물수수 ▲지위남용 ▲정보유출 ▲금융거래 ▲선물과 향응(뇌물 수수의 확대) ▲외부취업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세 번째 발제를 맡은 박선아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최근 국회의원 이해충돌 관련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사전예방과 사후대응 모두 공백이 있다.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박선아 교수는 "선출직 공직자인 국회의원의 경우 업무의 범위가 포괄적이고 임기 안에서도 유동적이며, 게다가 특정 직능분야를 대표하거나 특정 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경우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교수는 "국회법 및 국감국조법 등을 통해서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문제를 어떻게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그 범위, 내용, 위헌성 여부 등이 국회의원의 헌법상 의무와 헌법상 지위와 함께 연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양세영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협동사무처장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은 높은 수준의 윤리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공직자의 부패 인식도를 획기적으로 제기함은 물론 전 사회적인 청렴 문화 확립에 기여할 것이고, 우리 사회와 기업 구성원의 의식변화에 미치는 파급효과도 클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배귀희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숭실대 행정학과 교수)은  "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제도를 이미 도입했다. 우리나라도 공직자 및 선출직 공직자의 실천 및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위반시 징계 및 형사 처벌을 받을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한국투명성기구, 흥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 국회의원 정동영, 국회의원 민병두, 국회의원 신창현, 국회의원 채이배가 공동주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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