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화방송 MBC의 새 경영진이 2012년 파업 당시 계약직으로 채용된 아나운서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한 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MBC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중노위의 부당해고 판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유모 아나운서는 김재철 전 사장이 재직하던 때인 2012년 4월 MBC 파업 당시 입사한 아나운서의 재계약과 관련한 소송이었다. 당시 입사한 아나운서 유모씨는 최승호 현 사장 취임 직후인 2017년 12월 계약 종료 통보를 받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다. 그러자 MBC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했고,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유모 아나운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고, 재판에서 MBC는 유씨에게 사용자로서의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MBC는 서울지노위 판정에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기각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MBC는 유씨의 업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고,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면 수행하지 않을 업무도 여러 차례 지시했다"며 지휘·감독권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지급한 보수도 근로 대가이고 휴가 등 근로 조건도 MBC가 지휘·감독했다고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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