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총장 측 법률대리인에게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 할 예정” 답변
소청심사 결과 토대로 ‘강동완 전 총장의 즉각 복직 당연' 유권해석
이번 주 안에 교육부의 특별 조치 예상

21일 강동완 총장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9일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 정책과에서는 강동완 총장 법정대리인 김경은 변호사에게 교육부에서 학교법인과 강동완 총장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nbsp;&nbsp;조치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자료=강동완 총장 측>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조선대학교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 지붕 두 총장’ 사태가 조만간 정리될 전망이다. 교육부에서 학교법인과 강동완 총장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번 주 안에 교육부의 특별 조치가 예상되고 있다.

21일 강동완 총장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7일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nbsp; 고등교육정책과에서는&nbsp;소청에서 ‘직위해제를 무효로 한다와 해임을 취소한다’ 결정이 난 순간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회복되고 직무대리의 권한은 상실되었다”고 2차 유권해석을 공개했다.<자료=강동완 총장 측>

21일 강동완 총장 측은 기자들에게 보낸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 취소를 무효화 한 뒤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과와 사립대학 정책과에서는 강동완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확인하는 3차례 답변을 했다”고 밝혔다.

강 총장 측은 “지난 12일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는 교원소청심사에서 파면 등이 취소되는 경우 바로 법률관계가 변동되어 징계시점으로 소급하여 교원으로서의 신분을 회복하게 되므로 임용권자(징계권자)의 별도 복직 처분이 필요하지 않다”고 1차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소청결정에 따르면, 바로 법률관계의 변동이 일어나며 법인이 주장하는 행정소송에 의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의 기속력이 행정소송 후에  영향을 마치지 않아 강동완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은 징계시점으로 부터 소급하여 적용 되 법인의 별도 조치 없이 복직 가능하다는 것이다.

강 총장 측은 이어 “지난 17일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고등교육정책과에서는  소청에서 ‘직위해제를 무효로 한다와 해임을 취소한다’ 결정이 난 순간 원처분이 있었던 날로 소급하여 총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이 회복되고 직무대리의 권한은 상실되었다”고 2차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처분권자(법인)은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따라야 한다. 

강 총장 측은 “지난 19일 고등교육정책실 고등교육정책관 사립대학 정책과에서는 강동완 총장 법정대리인 김경은 변호사에게 교육부에서 학교법인과 강동완 총장 간 갈등이 지속되지 않도록  조치 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며“이번 주 안에 교육부의 특별 조치가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강 총장 측에 따르면, 교육부가 소청심사 결과를 토대로 ‘강동완 전 총장의 즉각 복직이 당연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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