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전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날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 진술에 대해 신빙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A씨는 2017년 10월 김 의원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김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지난 2월 고소장을 냈다.
이에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김 의원은 영화 관람 도중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이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안데레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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