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안데레사 기자] 전 직장 동료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된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이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박은정)는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된 김 의원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성추행 혐의' 김정우 의원 "증거 부족"으로 무혐의 처분/ⓒ김정우 의원 트위터

이날 검찰은 사건 관련자들 진술에 대해 신빙성과 일관성이 부족하며, 진술 외에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인 A씨는 2017년 10월 김 의원과 함께 영화를 관람하던 도중 김 의원이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며 지난 2월 고소장을 냈다.

이에 동작경찰서는 지난 5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당시 김 의원은 영화 관람 도중 신체 접촉이 있었지만,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경찰은 김 의원이 A씨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맞고소한 사건에 대해선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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