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SH 공기업 상대로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 제기

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LH•SH 공기업을 상대로 분양원가 비공개 처분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사진=경실련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LH와 SH 공사가 분양원가(공사비내역)를 공개하라는 사법부의 판결을 무시하며 9년째 무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실련은 25일 기자회견을 갖고 “공기업이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며 9년째 비공개해도 속수무책이다”라며 “투명한 원가공개 없다면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해도 분양가 거품을 막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관련해 경실련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센터와 함께 LH·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아파트 공사비 내역서) 정보공개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경실련은 “상세한 아파트 공사비 내역은 분양가 거품제거와 소비자보호를 위해 공개되어야 하는 정보이다. 특히 공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기업이 공급한 아파트라면 더할 나위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실련은 “지난 6월 공공택지 분양원가 공개가 확대되어 시행되고 있지만, 설계내역이나 실제 공사에 투입되는 공사비를 기준으로 공개하는 것이 아니라 총사업비를 건설사별 산식에 따라 공개하다보니 실제 분양원가와 전혀 다른 가격이 공개되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또 “실제 공사비는 평당 400만원대임에도 불구하고 (LH가 공개한 강남서초 아파트 준공기준 건축비 평당414만원) 위례, 과천 등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택지 아파트의 건축비조차 평당 1천 만원을 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리고 경실련은 “여기에는 정부의 부풀려진 기본형 건축비와 무분별한 가산비 허용이 원인이다. 따라서 공공아파트의 상세한 공사비내역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건축비 거품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경실련은 “김현미 장관은 최근 민간아파트 고분양을 우려하며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얘기하지만 이미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는 공공아파트 조차 공사비내역을 비공개하고 건축비 거품을 방치하는 상황에서 분양가상한제 운운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다.”라고 비난했다.

계속해서 경실련은 “사법부에서도 원가공개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LH공사·SH공사 모두 원가공개를 거부하며 사법부 판결을 무시하고 있고, 김현미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러한 공기업의 행태를 방조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이미 여러 지역에서 입주민들이 LH공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고 대법원 승소 판결이 적지 않다. 경실련 역시 지난 2010년 SH공사를 상대로 분양원가 공개 소송을 진행했으며, 고등법원까지 승소한바 있다.(2008누32425, SH공사 상고 포기, 판결문 별첨).”고 밝혔다.

경실련은 당시 법원의 판결을 보면 “SH공사의 설립취지에 비추어 보면, 공사비 내역서를 공개한다고 하여 원․하수급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로 보기 어려우며,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실련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 참여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실련은 “그동안 LH공사와 SH공사는 경실련이 분양원가 정보공개를 청구할 때마다 매번 비공개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경실련은 “수분양자가 청구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미 수많은 판결이 있음에도 각 단지별 적용이 다르다며 필요하면 소송하라는 식으로 일관해 왔다.”고 설명했다.

경실련은 “투명한 행정을 강조했던 ‘촛불정부’인 문재인 정부와 ‘시민의 시장’이라는 박원순 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들은 이미 법원이 비공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결한 항목들을 기계적으로 비공개 사유 내용으로 삼았다.”고 비판했다.

경실련은 이에앞서 지난 4월 LH공사 12개 단지, SH공사 8개 단지의 설계내역서, 도급내역서(최초, 최종), 하도급내역서(최초, 최종), 원하도급대비표(최초, 최종)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었다.

그러나 경실련에 따르면 “두 기관 모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7호 ‘법인ㆍ단체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며 공개를 거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대해 경실련은 “그동안 이후 판결문 등을 근거로 이의신청 했으나 모두 기각됐다. 특히 SH공사의 경우 경실련이 SH공사를 상대로 승소했던 판결문을 첨부했음에도 그대로 소송에서 패소했던 내용을 되풀이 해왔다. 이처럼 행정기관이 사법부의 판단을 무시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실련은 “LH공사와 SH공사의 분양원가(공사비상세내역) 비공개 처분은 현행 정보공개법을 어긴 명백한 잘못이다.”라며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아파트는 국민들의 소중한 토지를 강제로 수용해서 건설되고 세금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이니 만큼 투명한 공사비 원가가 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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