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지난 4월 25일부터 소득하위 20%인 만 65살 이상 노인들에게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 가운데 2020년 4월부터는 만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40% 노인도 기초연금으로 월 최대 30만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 보건복지부 자료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예산 당국과 이런 내용의 내년도 기초연금 예산안을 작업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 대상 확대 시기를 놓고 '내년 1월이냐 4월이냐' 저울질하다가 이 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기초연금은 만 65살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소득하위 70%) 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137만원, 부부가구 월 219만2천원이다. 기초연금은 신청해야 받을 수 있는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기초연금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넓히려면 기초연금법 자체를 개정해야 하기에 국회 논의과정에서 시행 시기가 내년 1월로 앞당겨지는 등 변경될 수도 있다.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최대 20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위해 2014년 도입된 제도로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단독가구는 월 137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월 219만2천원 이하이다. 또 4월부터 만 6살 미만 ‘모든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지난해 소득·재산이 상위 10%에 해당해 아동수당을 받지 못했던 가정의 경우, 2019년 4월 25일 아동수당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해 마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올해 3월 현재 520만6천182명으로 제도도입 당시 423만8천547명보다 22.8% 늘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수급자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수급률은 67.3%로 사상 최고치였지만 정부 목표치인 70%에는 못 미쳤다. 수급률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거주 불명자(10만명)와 공무원·사학·군인 등 특수직역연금 일시금 수급자(12만명), 기타 소득·재산 노출을 꺼리는 노인 등이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기 때문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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