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가 뭐예요?” 누가 이렇게 물으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헌법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했지만 막상 “민주주의가 뭐예요?”라고 묻는다면 똑 부러지게 “민주주의는 이러이러한 것입니다.”라고 대답 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사전을 찾아보면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가지고 그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며 국민을 위하여 정치를 행하는 제도’, 또는 ‘그러한 정치를 지향하는 사상’이라고 풀이 해 놓았습니다.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라고 했지만 주권의식이 없는 국민에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느니 국민이 주인이라는 선언으로 어떻게 주인행세를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은행에 돈을 수천억원을 저축해 놓았다고 합시다. 그런데 예금주가 자신의 통장에 그런 돈이 예금이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이나 주권의식이 없는 사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이렇게 외쳐 본들 달라지는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배우고 높은 자리,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나라의 주인이 국민 어쩌고 하지만 그들이 주권자들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습니까? 주인 대접을 해 왔나요?

최근에는 지자체마다 헌법 제 31조 5항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는 의무 조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시민교육과를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민교육과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헌법읽기운동이나 헌법교육을 한다는 소리를 들어 본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헌법읽기국민운동에서 찾아가 헌법친화도시를 만들자고 하면 무슨 생뚱맞은 소리를 하느냐고 이상한 사람대접을 받기도 한답니다. 우리나라 헌법에 주권이 어떤 것이 있는지 주권자에 보장된 권리가 어떤 것이 있으며 그 주권을 어떻게 행사 하는지를 알아야 그것이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닐까요?

민주주의가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헌법에 명시한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사상이나 이념’이라고 대답하거나 링컨 미국대통령이 게티즈버그 국립묘지 봉헌식에서 한 연설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정치”라고 대답할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화려한 단어를 나열해 놓아도 민주주의의 주인이 ‘사람’이라는 것. ‘나’라는 것 그리고 그 주인을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면 소리 나는 놋쇠와 울리는 꽹과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실현하느냐를 위해 자유와 평등이라는 이념이 도입된 것이지요.

민주주의의 연원(淵源)을 살펴보면 멀리 그리스에서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로크와 루소의 천부인권, 사회계약설 그리고 기독교의 박애사상과 결합하면서 점진적으로 형성됩니다. 이러한 민주주의는 서구 봉건사회에서 생산자 층이 그들의 자유로운 산업 활동과 정책결정과정에서 참여하기 위하여 절대군주의 압제와 봉건귀족계급의 특권에 저항하면서 발전한 이념입니다. 생산자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얻기 위하여 쟁취한 서구의 민주주의와는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동학의 인내천 사상이 인간의 존엄성을 강조한 진일보한 사상 인내천이 있었지요. 그런데 우리는 서구에서 발전한 민주주의를 원조라고 배워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한 이념이나 사상’으로 정의해도 좋을 것입니다. 민주주의 역사를 반추해 보면 그렇습니다. 서구 그리스 아테네에서 그리고 신중심의 르네상스(Renaissance)세계에서 인간중심의 세게로... 종교개혁운동으로 진전되면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기독교 사상이 가미되어 민주라는 이념과 인권사상인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민주주의로 완성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자유, 평등이 결합해 완성된 사상이 곧 민주주의의 기본이념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기 위해 보장된 자유란 무제한의 자유가 아닙니다. 평등 또한 절대적인 평등이 아닌 두 이념이 조화될 때 완성될 수 있는 이념입니다. 오늘날 사이비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 이념도 알지 못하고 주권자를 위해 봉사하기는커녕 주권자가 위임한 권력을 폭력으로 되갚는 반민주적인 현상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의식이 없는 주권자들이 누릴 수 있는 민주주의란 자기주준의 민주주의 밖에 누릴 수 없습니다. 주권자들이 민주의식, 주권의식을 가진 제대로 된 민주주의란 주권자들의 권리장전, 헌법을 읽고 깨우치지 않는 한 불가능한 일이 아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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