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승은 기자]= 일본 정부가 박근혜 정권이 출범한 2013년부터 외교라인을 통해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것을 압박하는 내용이 담긴 외교 문건이 공개됐다. 특히 해당 문건에는 “컨트롤 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수 있다"고 위협한 사실까지 드러나 있다.

이런 일본 정부의 압박은 박근혜 정권-양승태 사법부 간 ‘재판거래’로 이어졌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5년간 미뤄졌다. 이렇게 일본은 대놓고 박근혜 정권에 ‘내정간섭’을 한 셈이다. 얼마나 박근혜 정권을 ‘호구’ 취급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29일 <JTBC>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박근혜 정부 시절 2013년 9월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이 작성한 문건을 공개했다. 해당 문건에는 일본 외무성에서 박준용 당시 외교부 국장과 이하라 준이치 일본 외무성 국장이 만나 대화한 내용이 담겼다. 두 사람이 만난 것은 일본 신일철주금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배상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한 지 한 달 가량 지난 시점이다.

이 자리에서 이하라 국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 한국 측이 적절히 대응해줬으면 한다”며 박근혜 정권이 강제징용 피해자 재판에 개입해 줄 것을 압박했다. 이어 “이 문제가 컨트롤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며 보복조치를 시사하는 발언까지 했다.

일본 정부의 압박은 박근혜 정권-양승태 사법부 간 ‘재판거래’로 이어졌고,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은 5년간 미뤄졌다. 이렇게 일본은 대놓고 박근혜 정권에 ‘내정간섭’을 한 것으로, 얼마나 박근혜 정권을 ‘호구’ 취급했는지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JTBC

이에 박준용 국장은 “일본 측의 우려를 잘 알고 있으며 검토해 나가고 있다”며 저자세를 취했다.

무토 마사토시 전 주한 일본 대사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의 대리인 자격으로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 재판 개입을 압박한 데 이어, 일본 정부가 직접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며 재판 개입을 압박하고 보복조치까지 예고한 정황이 확인된 셈이다.

두 달 뒤인 그해 11월 박근혜는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항의를 보고 받았다. 박준우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은 대법원과 접촉해 강제징용 피해자 재상고 판결을 늦춰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박근혜는 외교부에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한다. 이는 삼권분립을 대놓고 부정하는 처사이며, 민주주의도 부정한 셈이다.

그로부터 얼마 뒤,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등은 서울 삼청동 공관에서 ‘수상한’ 모임을 갖는다. 또다른 참석자는 윤병세 당시 외교부 장관, 차한성 당시 법원행정처장 등이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소송에 대해, 징용 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한다. 

지난 2013년 말과 2014년 말 삼청동 공관에선 수상한 모임이 있었다.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을 비롯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던 차한성과 박병대, 외교부 장관이던 윤병세, 법무부 장관이던 황교안, 안행부 장관이던 정종섭,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조윤선 등이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강제징용 결론 연기 및 전원합의체 회부를 통한 파기 방안을 논의한다. ⓒKBS

이후 대법원은 ‘참고인 의견서 제출 제도’를 도입했다. 외교부는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에 유리하도록 '국제적 신인도에 영향을 미친다' '외교정책에도 혼란을 끼친다' '한일협정으로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의견서를 대법원에 제출하기까지 하는 만행을 벌인다.

또 양승태 대법원 측은 전범기업 변호인을 만나 대법원에 제출할 참고인 의견서를 대신 검토해주는 등, 판결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면서 강제징용 사건은 5년 동안 대법원에서 진행되지 않았다.

이같은 추악한 거래로 서로 얻으려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박근혜 정권은 일본과의 '위안부' 합의를 밀어붙이기 위한 사전작업을 할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고, 양승태 대법원은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도입을 비롯, 판사의 해외공관 파견을 늘리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그렇게까지 재판거래를 하면서, 전쟁범죄에 대해 아직도 사죄하지 않고 있는 일본 정부와 전범 기업들에게 면죄부를 쥐어주려고 한 것이다.

전범기업인 신일철주금(구 일본제철)을 상대로 한 강제징용 피해자 4인의 소송, 지난달 30일 13년 8개월만에 최종 승소했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신일철주금에게 “피해자에게 1억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SBS비디오머그

일본 정부의 압력은 문재인 정부 이후에도 계속된 것으로 전해졌다. 총리 공관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했던 한 관계자는 <JTBC>에 "삼권분립을 설명하며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고 했지만, 일본은 집요할 정도로 똑같은 요구만 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이 지난해 10월, 일본 기업에 강제징용 피해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고, 문재인 정부도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지극히 당연한 입장을 취하자 일본이 ‘떼쓰기식’ 경제보복 카드를 꺼내든 셈이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문제는 일본에 ‘호구’ 노릇한 국정농단 정권 때문에 벌어진 것이다. 그러니 박근혜, 양승태, 윤병세부터 책임을 물어야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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