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 - 대학 간 협업사례 / 지역인재육성사업 안내 / 교육청 대학협조 사항 회의

대구광역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후 기념사진 / 사진 = 문해청 기자

[뉴스프리존,대구=문해청 기자] 대구광역시는 30일 대구광역시청 별관(10층)에서 각 지방대학관계자 회의를 통한 발전을 모색했다.

이날 대구지역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회의 개최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대학 간 협업 사례에 대한 지역대학 사회적 경제 교과목 개설 지원은 대구경북 소재 주요 대학교와 협력하여 사회적경제 교과목 개설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견인할 미래인재 양성한다. 

다문화가족 맞춤형 교육지원은 결혼이주여성 학력신장을 통해 취업강화 및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 다문화자녀를 글로벌인재 육성한다.

협의회 회의에서 기조발언하는 권영진 시장

대학과 연계한 평생교육지원사업은 대학이 보유한 우수한 (인적·물적)자원을 활용하여 성인학습자의 특성을 고려한 특화교육과정 및 중장년의 전환기 직업교육 지원한다. 대학리빙랩 지원사업은 지역 미래산업 관련대학의 기술연구동아리와 기업의 연계를 통해 상호 소통·교류·협력의 신(新) 산학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지역선도대학 육성사업은 대구시-대학-이전공공기관-산업계와 협력하여 지역인재 공동양성 및 취업 지원한다.

지역인재육성사업 으로는 대구경북지역학 교양과목 개설 확대해 지역혁신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연계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는 대구권 소재 대학에 청년의 지역 이해도 향상과 자부심 고취를 위한 지역학 교육과정 지원사업 확대추진이다. 또한 대구시 해외자매도시 교류대학 지원은 해외자매도시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해 자매도시대학과 지역대학간의 국제교류 협력 역량 강화 및 지역인재들의 차세대 글로벌리더 소양함양의 기회 제공이다.

해외자매도시 외국인유학생지원은 외국인유학생 유치 · 지원을 통한 대구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대학도시 조성 및 유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이다.

이에 대입전형 지역인재 선발전형 확대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① 지방대학의 장은 「고등교육법」제34조에 따른 특별전형으로 해당 지역의 고등학교 또는 지방대학을 졸업한 사람(졸업예정자를 포함)을 선발할 수 있다.

또한 대입전형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는 내신과 수능 등 성적 위주의 대입 선발 방식으로 인하여 고교에서는 지나친 점수 경쟁을 초래하고, 대학 입장에선 모집 단위 특성에 맞는 잠재력과 소질을 가진 인재를 선발하지 못하여 고교와 대학 간의 교육 연계가 부족하다.

이에 지역 대학의 대입전형구조를 혁신하여 학생부종합전형을 수시 주요 전형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학생부종합전형 확대를 위해 대학에서 활용가능한 모든 인적자원이 참여하도록 전형의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을 공감하고 협조를 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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