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일본 경제산업성이 우리나라를 제외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7일 공포하며 공개한 수출규제 시행세칙에서 기존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 외에 '개별허가' 품목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기존 기조를 유지했다.

지난 2일 일본 정부 각의에서 통과된 이 개정안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며 한국을 수출관리 상의 일반포괄허가 대상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일본 기업 등이 군사전용이 가능한 규제 품목을 한국에 수출할 경우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 없게 돼 수출 절차가 한층 까다로워진다.

또한, 주무부처인 경제산업성은 오전 40페이지가 넘는 분량의 변경된 시행세칙 내용을 홈페이지를 통해 문서 형태로 공개했다. 개별허가를 받게 되면 일본 경제산업성이 90일 안에 수출신청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일본이 심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막판에 제출 서류 보완을 요구하며 우리 기업들을 곤란하게 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지난달 4일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공정에 필요한 소재 3가지를 개별허가 대상으로 돌린 바 있었는데, 아직까지 허가를 받은 곳이 한 곳도 없다. 때문에 일본의 허가를 받지 못해 우리 기업들이 제품 생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다. 또 수출관리 시스템을 잘 갖춰놓지 못한 일본 소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중소기업이 가장 먼저 악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또, 일본 정부가 1천100여개 전략물자 품목 가운데 개별허가로 돌릴 품목들이 세칙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규제 품목이 아닌 경우에도 일본 정부가 무기개발 등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별도의 수출허가를 거쳐야 한다. 일본 정부는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공포하면서 시행세칙 '포괄허가 취급요령'도 함께 공개했다.

한편, 우리나라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되면서 일반포괄허가를 받을 수는 없지만 특별일반포괄허가는 일본 정부가 수출 관리를 제대로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 기업에 내주는 포괄허가의 일종이다. 수출 기업이 일본 정부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 인증을 받으면 정부가 개별허가를 면제하고 3년 단위의 포괄허가를 내주는 것이다. CP 인증을 받은 일본기업과 거래하는 우리 기업들은 이전과 똑같이 3년 단위 포괄허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중국, 대만, 싱가포르 등이 화이트리스트 대상이 아닌데도 생산 차질을 겪지 않은 것은 특별일반포괄허가제도 때문이다. 이 국가들과 거래하는 상당수 일본 수출기업의 경우 이미 수출 편의를 위해 CP 인증을 받아둔 상태이다.

다만, 백색국가 제외 기조는 사실상 변한 것이 없어 일본이 경제전쟁 확전을 유보했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과 영국 등 서방 국가 외에 한국, 아르헨티나, 호주, 뉴질랜드 등 총 27개국을 백색국가로 지정해 관리해 왔었다. 15년만에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이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것을 계기로 그간 사용하던 수출 상대국 분류체계를 그룹 A, B, C, D로 나누어 통칭하기로 했다. 일본이 수출관리령의 하위 규정으로서 시행세칙에 해당하는 '포괄허가 취급 요령'을 공개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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