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폐소생술 응급처치 요령 노후소화기 교체 등 강조
[뉴스프리존,광주=김훈 기자] 광주 남부소방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청사 대회의실에서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를 대상으로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관련 법령과 제도 설명 ▲소방시설 유지·관리와 사용법 ▲화재 발생 시 초기 대응 요령 ▲노후소화기 교체 안내 ▲주택용 소방시설 중요성과 설치 홍보 ▲완강기 교육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요령 등으로 진행됐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는 영업 개시 전 신규 교육뿐만 아니라 2년에 1회 이상 추가로 보수교육을 이수토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 시 영업주는 300만원이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원용 남부소방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출입하는 다중이용시설은 평소 관계인들의 안전관리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내실 있는 소방안전교육을 통해 자율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훈 기자
macculli@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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