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사육시설 연면적 200㎡ 이하

[뉴스프리존,국회=김수만 기자] 10년도 넘은 축사 연면적 요건으로 인해 소형축사 농가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축사 등기 연면적 요건 200㎡에서 100㎡로 대폭 완화되는 축사 농가 재산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간사(자유한국당, 부산 북구‧강서구을)가 지난해 10월 대표 발의한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축사 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은 개방형 축사 가운데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연면적이 200㎡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경우 「부동산등기법」 상 건물로 등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두어 축사 농가들의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다.

연면적 200㎡의 요건은 2004년 축산업 등록제 통계 결과에 따라 한우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75㎡인 것을 고려하여 제정한 것이지만, 최근 축사 1동의 평균 면적이 200㎡를 초과하지 않는 소형 축사 농가들이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동으로 이루어진 축사의 경우 일부 동이 연면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등기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김도읍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규모별 가축사육업 등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한우에 대한 가축사육업의 경우 2019년 5월 기준 가축사육시설(허가, 등록) 기준으로 전체 8만 8,943개소 중 200㎡ 이하가 4만 1,021개소로 전체의 46.1%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설 동수 기준으로는 전체 14만 8,271개소 가운데 200㎡ 이하가 5만 5,795개소로 37.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김도읍 의원은 현행법상 등기제도의 원칙인 물적편성주의를 고려하여 축사의 등기 요건 가운데 연면적 기준을 현행 200㎡에서 100㎡를 초과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축사의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이로써 연면적 100㎡를 초과하는 축사는 등기를 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됨으로써 소형 축사 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되었다.

이 법은 오는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도읍 의원은 “축사 농가들은 현재 축사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년도 더 넘은 행정 편의적 연면적 기준으로 인해 등기하지 못해 재산권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통과를 통해 축사의 연면적 요건이 대폭 완화됨으로써 축사 농가들의 재산권 보장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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