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에서 살수차 운용 감독을 소홀히 해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구은수(61)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2심 선고가 내려진다.

2015년 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운동가의 장례모습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부장판사 이균용)는 9일 오후 구 전 청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검찰은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구 전 청장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구 전 청장은 지난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 당시 경찰이 백남기 씨에게 직사 살수해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하게 한 사건과 관련해 지휘·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백씨는 서울 종로구청 입구 사거리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뇌사 상태에 빠졌고, 다음 해 9월25일 사망했다.  

하지만, 1심은 현장 지휘관에 대해 일반적인 지휘·감독 의무만을 부담하는 구 전 청장이 살수의 구체적 양상까지 인식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라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구 전 청장이 구체적으로 관여했고, 위험성도 예측할 수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구 전 청장은 1심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경찰관 그 누구도 의도하지 않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라며 "국민은 물론 경찰관도 애석한 마음을 금할 도리가 없다"고 애도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1심에선 살수차 요원 신모씨에겐 벌금 1000만원을, 한모·최모 경장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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