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유병수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비공개 협의회를 열어 민간택지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개선 방안을 논의 하며, 시행령 집값 상승률이나 매매량 등 적용 요건을 지금보다 일부 완화하는 내용이다. 당정 협의에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참석한다.

이들은 부동산 시장안정을 위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조건과 시행 시기 등을 조율할 것으로 보이며 정부는 또, 적용지역을 서울 강남과 경기 과천 등 특정지역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협의 내용을 토대로 민간택지의 분양가 상한제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이와함께, 분양가 상한제 시행에 따른 청약 과열이나 과도한 시세차익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놓을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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