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자격 검증 부실로 면허지 부당 특혜, 형평성 논란도 우려

[반론보도문] 

[뉴스프리존,전남=이병석 기자] 신안군 수산양식 11698(20㏊), 11700(20㏊) 면허(해조류(톳, 다시마))지 등을 비롯한 양식장 면허지 이용과 관련해 어업행위 자격 유무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지역어촌계의 묵인과 행정당국의 무관심이 무자격 어업을 방관하도록 단초를 마련했다는 주장이다.

어업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원자격을 득한 후 지역어촌계 가입 순으로 절차를 거쳐 자격을 취득한 후에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역순으로 어촌계원 자격을 선 취득하고 후 조합원 가입 순으로 편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조합원에 대한어업행위 자격 제한 등 제재사항도 동등하고 엄격하게 실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특정인은 제재를 받기는커녕 버젓이 어업행위를 보호받고 있다는 주장이다.

실제 신안지역 고향에 수년전 귀어 귀촌해 정상 절차를 밟아 신안 신의지역모 어촌계 계원이며 신안수협 조합원인 김 모(60대,남)씨의 경우 수산업법 위반으로 경고처분을 받고 수협조합원 자격상실은 면했으나 마을 어촌계에서수개월이 지난 시점에 계원자격을 상실시켜 사실상 본인의 전복 양식어업에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모 씨의 주장은“일부 불가피하게 경고 처분의 지적을 받았지만 전복양식을 지속하려면 주된 공급 해조류인 다시마, 미역 등의 양식장을 이용해야하는데 어촌계원 자격상실에 따라 관리선 접근금지 조치로 사실상 전복양식을 포기해야 하는 위기에 몰려 충격에 빠져있는 실정 이라”고 하소연 했다. 

그는 또“어렵게 고향으로 귀어 귀촌한 입장에서 새로운 길을 걷고 있는 나에게 어촌계의 제재 처분은 같은 지적을 받은 또 다른 어촌계원의 경우에 비해 다분히 감정적인 처사이다.”며 형평성에 대해 꼬집었다.

또 “동일 지적 대상인 모 어촌계원에게는 전혀 처벌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일반 어업행위를 하고 있는 반면 부당함을 지적한 자신만을 상대로 불이익처분을 고집한 어촌계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신의면 A 어촌계는 “해조류양식 행사계약을 한 어촌계원 중 1인이 2017년 10월경부터 암 치료를 위해 1년간 휴업 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으로 양식을 해 ‘해조류 양식면허’자격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어 “어민이 어업행위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수협 조합원 자격을 득한 후 어촌계에 가입하는 것이 올바른 절차이나, 수협 조합원이 되기 위해서는 어촌계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어업권 행사계약서’를 수협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하며 “이에 따라 어촌계는 어민의 수협 가입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한 번의 총회에서 행사계약서 승인과 계원 가입을 동시에 처리하는 것이 관례였고, 수협도 이 부분에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했다.

또한“계원자격이 상실된 김 모씨의 경우 전복양식 관련시설물 및 면허구역 이탈 등의 사유로 3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며“어촌계 정관 제 10조 2호(어촌계 및 행정처분 3회 이상 경고장을 발부 받은 자는 어촌계 총회를 거쳐 자격 상실한다) 에 의거 해임 총회를 열고 정상적인 사유와 절차에 따라 계원자격을 박탈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A 어촌계는“귀어.귀촌 지원보조금 및 ‘어업인 직불금’ 등과 관련해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김 모씨는 최근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목포해양경찰에 고소, 고발장을 접한 것으로 알려져 향후 해경 수사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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