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김은경 기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사·연구할 '여성인권 평화재단' 설립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발의돼 입법화될지 주목된다.

사진: 뉴스프리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독자적·체계적으로 이런 내용을 담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과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근거가 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지난해부터 운영된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관련 조사와 연구사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 근거나 충분한 예산이 없어 1년 단위 위탁사업으로 수행되는 등 지속해서 진행되지 못했다. 여성가족부는 2018년부터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를 만들어 조사와 연구사업을 해 오고 있는데 법적 근거나 예산이 충분치 않아 1년 단위로 사업이 끊기는 등 사업의 지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와 관련해 정 의원은 "위안부 문제는 인권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위안부 피해자 기념사업을 할 수 있게 독립재단 법인이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을 통해 여성 인권과 평화라는 보편적 가치를 증진하고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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