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가습기살균제참사 진상규명 청문회가 27일과 28일 양일간 서울시청 8층 다목적 홀에서 개최된다.

가습기살균제사건과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는 16일 전원위원회를 열고 청문회 주요 내용을 공고했다.

이번 청문회 증인은 80명, 참고인은 18명으로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하고 판매한 기업의 책임을 묻기 위해 SK㈜ 최태원 회장, 애경그룹 장영신 회장, 옥시래킷밴키저 영국본사 락스만 나라시만 CEO 내정자, LG생활건강 차석용 대표 등이 선정됐다.

지난 13일 오전 11시 '현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 제도의 6가지 문제점과 개선방안 7대 원칙' 기자회견에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황전원 지원소위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황 지원소위원장은 "이번 일은 피해자의 잘못은 전혀 없고, 원인제공과 책임은 정부와 기업에 있으며, 이 시간에도 아무런 죄없는 피해자들은 여전히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새벽 기자 2019.08.13

또한, 가습기살균제를 인허가한 정부의 책임을 묻기 위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 윤성규 전 환경부 장관, 유선주 전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 등이 선정됐으며, 가습기살균제 피해지원의 문제를 묻기 위해 임채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이 선정됐다.

참고인으로는 피해자와 가족, 민간전문가 등이 채택되었다.

특조위는 청문회를 통해 ▲ 가습기살균제 최초개발 경위 및 가습기 살균제 원료와 제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제조기업의 사건 축소·은폐 및 제품 흡입독성 검증 문제 와 기타 제조·판매과정에서 문제점 ▲ 가습기살균제 원료와 제품 안전성을 점검하지 못한 정부의 과실 ▲ 가습기살균제 참사 발생 후 정부 후속조치에서의 문제점과 피해 질환과 판정기준, 피해구제체계 및 피해규모 추산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등 기업과 정부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밝힐 계획이다.

이번 청문회는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 「가습기살균제참사와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청문회에 관한 규칙」 제2조에 의거한 것이며 정당한 이유없이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특별법 제55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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