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회삿돈 320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수사를 받다 도피한 뒤 21년간의 끝에 지난 6월 국내로 송환돼 재판을 받고 있는 故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아들 정한근 씨가 자신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사진: 방송영상 갈무리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 씨 측 변호인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 심리로 열린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해 “검사가 공소 제기한 금액 323여 억 원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는 횡령 책임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런데 밝혀진 것에 따르면, 도피 과정에서 타인의 신분을 통해 미국 시민권 등을 얻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정 씨 측 변호인단은 또 “피고인은 매각 대금이 정확히 몰랐고, 당시 대표이사였던 정 모 씨 등이 피고인 몰래 60억 여 원을 빼돌렸으며 이는 수사기록을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피고인은 매각에 반대했지만, 대표이사 등이 故정태수 회장의 재가를 받고 일을 진행해 어쩔 수 없이 사후 결재를 했을 뿐이라고 덧붙였다.

또, 검찰은 9월 안에 정 씨를 해외 도피 관련 혐의로 추가 기소할 방침이며, 횡령액 관련 공소장 변경 여부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어 확인 결과 정 씨는 A씨의 신상정보로 2007년과 2008년 각각 캐나다와 미국 영주권을, 2011년과 2012년에는 각각 미국과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정 씨는 미국 시민권자 신분으로 2017년 7월 에콰도르에 입국했고, 검찰은 올해 2월 에콰도르 대법원에 정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보 부도후 회사 돈을 해외로 은닉을 한 정 씨는 이를 통해 신분을 속이고 2017년에는 에콰도르로 도피했지만 미국과 캐나다, 에콰도르 당국과의 공조를 통한 검찰의 끈질긴 추적 끝에 덜미가 잡혔다.

한편, 정 씨에 대한 제3회 공판준비기일은 9월 18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한보그룹 부회장이었던 정 씨는 1997년 11월 시베리아 가스전 개발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를 만들어 회삿돈 3270만 달러(당시 한화 320억 원)를 스위스 비밀계좌로 빼돌린 혐의를 받아 왔다. 정 씨는 이후 1998년 한보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잠적했고, 검찰은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2008년 9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 도피 및 횡령 혐의로 정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정 씨의 아버지인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 나머지 그룹 일가는 여전히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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