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의 대표이사 이문호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기흥 판사는 마약 투약 등 혐의로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 판사는 “이 씨가 대형 클럽을 운영하면서 클럽을 통해 많은 수익을 얻고 있었다”며 “클럽 손님들 사이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 없이 마약을 투약했다”고 말했다.

또 엑스터시 등 위험성이 높은 마약을 투약해 죄질이 무겁다고 설명, “여자 친구가 처방받은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투약했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감안해도 다른 사람들보다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씨가 재판에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과 주도적 위치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 강남의 클럽 등에서 엑스터시와 케타민 등 마약류를 10여 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 씨가 투약한 마약의 종류가 다양하고 양도 적지 않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구형했다.

무엇보다 이 씨는 지난 6월 열린 공판에서 “말기 암 투병 중인 아버지를 부양할 사람이 없다”며 보석을 청구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지난달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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