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의 지자체와 시의회, 시민단체에서 법안 통과를 위해 끊임없는 성원을 보내줘 가능했다”

[뉴스프리존=김은경 기자]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소음법(약칭)이 20일 국회(임시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지난 7월 15일 제 369회 국회(임시회) 제 1차 법률안심사소위에서 법률안이 통과된지 한달여 만의 일이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지역 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군소음법 약칭)'은 지난 3월12일 김의원이 대표발의 한 것으로, 군공항 주변 소음 피해 주민들이 개인이 개별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국가가 소음측정 및 보상 범위를 정한 범위에서 보상을 해주는 법안이다.

개정안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하는 소음을 방지하고, 그 피해에 대한 보상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하는게 골자다.

국방부가 △소음 대책 지역 주민 중 그 소음피해가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주민에게 소음영향도, 실제 거주기간 등에 따라 소음피해 보상금을 지급 △소음 대책 지역에 대해 5년마다 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에 따라 발생하는 소음 실태를 파악해 소음피해 보상금 지급 등에 활용하기 위해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소음 대책 지역에서 소음으로 인한 영향의 저감 등을 위해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절차 개선 및 야간비행·야간사격 제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6월11일 군소음법 제정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임시총회에서 발언 하는 김진표의원/ⓒ김은경기자

이 날 김진표의원은 자신의 페북에 "군공항 뿐만 아니라 군사격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받는 주민들께서 어려운 소송을 거치지 않아도 손쉽게 보상 받을 수 있는 길에 한층 더 가까워 졌습니다." 라고 말하며 "이제 법사위와 본회의만 남겨두고 있으니 8부 능선을 넘은 셈이며 빠르면 9월 정기국회에, 늦어도 올해 안에 반드시 법안이 통과 되리라 확신합니다 "라고 심경를 밝혔다.

김의원은 "군공항과 군사격장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의 많은 동료 의원들이 군소음법을 13건이나 발의했다"고 강조하면서 "국방위에서는 이를 하나로 통합·조정해 '군용비행장·군사격장 등 소음방지, 보상 및 주변 지역 지원 관련 법률 제정안'이라는 이름으로 통과시킨 것"이란 설명을 덧붙였다.

이어 김의원은 "군소음법제정이 군사시설로 인해 소음 피해의 고통을 받으신 분들께 작은 위로가 되고, 이를 계기로 수원화성 군공항 이전 또한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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