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김황식 대법관 포함 3일 인사청문회 사례 많다 & 더불어민주당 -청문제도 이후 법무부장관 모두 1일 진행됐다 ...26일 최후 통첩

[뉴스프리존,국회=최문봉 기자] 여.야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놓고 신경전을 펼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 23일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제안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의 ‘3일 청문회’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스프리존

이와관련 자유한국당은 “국무위원(장관) 후보자의 경우 인사청문회법 제9조에 따라 3일 이내의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며, 과거 김황식 대법관을 포함한 공직후보자에 대해서 3일간의 인사청문회를 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민주당과 조국 후보는 왜 법을 지키는 것을 두려워하는가? 인사청문회법도 수용할 자신이 없는 법무부 장관 후보가 법치와 사법개혁을 논할 자격이 있다고 보는가?”라며 여당을 맹공격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이해찬 대표가 주요 대학의 광장에서 조국 후보 자녀의 부정 입학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촛불집회가 열리는 사실을 모를 리 없다. 성실히 자식 공부 시킨 학부모들이 상대적 박탈감과 자식을 향한 미안함에 눈물을 떨구는 것을 슬픔과 분노를 보며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가?”라고 말하며 “‘불공정의 표상’ 조국 후보에게 제대로 된 답을 들으려면 사실 3일이라는 시간으로도 모자란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들의 분노를 외면하고 국회 제1야당 원내대표에게 막말 한 것을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논평을 통해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조국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간 간 열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국무총리 청문회도 통상 이틀을 하는데 장관 청문회를 사흘 간 하겠다는 것은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장을 정략적으로 악용하겠다는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 된다.”고 비난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습./사진=뉴스프리존

특히 더불어민주당은 “청문제도가 시행 된 이래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사흘 간 실시한 사례는 없다.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실시 사례는 총 8번인데, 모두 하루씩만 진행됐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 “자유한국당이 청문회 보이콧 입장에서 갑자기 사흘 간 실시로 급선회한 것은 청문회 보이콧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돌리려는 꼼수가 확실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자질과 역량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에 대한 망신주기, 가족과 지인 신상 털기, 의혹 부풀리기로 청문회를 만들겠다는 한국당의 수준 낮은 정치행위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회법이 정한대로 이달 30일까지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겠다. 한국당은 26일까지 그 답을 주기 바란다. 만약 자유한국당의 답이 없으면 국민청문회도 불사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