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제도 및 개별기업 대응 절차, 각종 지원시책 등 안내 강화

[뉴스프리존,부산=김수만 기자]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8월 28일부터 화이트 국가 제외에 따른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본격 시행을 앞두고 김윤일 일자리 경제 실장 주재로 그간 실태조사, 피해상담 사례 등 업계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최근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을 파기하기로 결정하면서 시는 일본의 추가적인 경제보복 조치가 우려되는 사항에 대해 촉각을 세우고 있고, 많은 지역기업이 정확한 규제정보와 대응 절차에 대해 혼란을 겪고 있다고 판단, 정확한 정보제공과 각종 지원시책 안내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28일부터 바뀌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전략물자 1천120개 중 민감 품목 263개는 기존에도 개별허가를 받았던 것으로 규제 시행 후에도 변동이 없으나 나머지 비 민감 품목 857개는 기존 화이트 국가 시 받았던 ‘일반포괄허가’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개별허가로 전환된다. 이 경우 통상 1주일 정도 소요되는 수출허가 처리 기간이 최대 90일로 늘어남은 물론, 허가 유효기간도 통상 3년에서 6개월로 변경된다.

 다만 비 민감 품목이라도 일본의 수출기업이 일본 정부에서 인정한 ‘자율준수기업’(ICP : Internal Compliance Program)에 해당할 경우, 기존 ’일반포괄허가’와 효과가 동일한 ’특별포괄허가‘가 적용되어 화이트 국가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수입기업 입장에서는 거래처가 자율준수(ICP)기업인지 여부 확인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전체 자율준수(ICP)기업은 약 1천300여 개로 현재 일본 경제산업성 홈페이지에 공개된 기업은 총 632개사이다. 자율준수(ICP)기업 명단은 우리나라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다.

 많은 기업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비전략 물자에 대한 캐치올(Catch-All) 허가 제도이다. 비전략물자는 화이트 국가에서는 허가가 면제되었으나 향후 캐치올 규제를 적용받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는 무기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비전략 물자라도 무기류 제작에 전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개별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것을 말한다. 캐치올 규제를 받는 비전략 물자는 식료품, 목재 등을 제외한 전 품목이 해당된다.

 캐치올 규제에 따라 비전략 물자 수입 시 개별허가를 받아야 할 수도 있고 허가가 면제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와 일본의 수출기업에 의존한다. 향후 일본 수출기업에서 무기 등 전용 우려를 판단하기 위하여 품목/수입자/거래·사용용도 관련 자료 요청 시 우리 기업의 정확하고 명확한 답변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27일 전략물자관리원에서 제공받은 수출규제 대응자료를 토대로 정부, 부산시, 유관기관 등 지원 대책을 정리한 안내 리플렛을 만들어 기업에 제공하고, 일본의 자율준수(ICP)기업 리스트, 주요 감시대상 품목 등도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사례 없이 간접적인 피해우려와 불안감만 증폭되고 있으나 8월 28일 규제 시행 이후로 직접적인 피해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만큼 기업들이 현재의 경제여건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한편 정부 지원정책과 연계하여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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