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이후로 연기한 것은 '범법행위'

[김태훈 기자=] 법적으로 8월 30일을 넘기지 말았어야 하는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치권의 합의에 의해 9월 2일과 3일로 결정됐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한 날부터 20일 이내(6조 2항),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마쳐야 한다(9조 1항).

정부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한 날은 8월 14일이고, 소관 상임위에 회부된 날은 8월 16일이다. 16일 상임위에 회부됐기 때문에 8월 30일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법정시한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의 입장이다.

결국 8월 30일까지의 청문회 법적 일정이 지켜지지 않은 셈. 특히 9월 3일은 대통령이 추가 송부기간으로 지정할 때만 법적 효력을 갖는 날이다.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국회에서 임의적인 합의로 결정해 버렸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최근 '조국 논란'으로 인해 온 나라가 시끄럽다. 더이상 소모적인 여론전을 중단하고 조속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상황에서, 지금의 결정은 여러모로 아쉬움을 남겼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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