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관련자 11명 입건...2명 구속

광주광역시 치평동 7층짜리 클럽 영업장 내부의 모습

[뉴스프리존,광주=박강복 기자] 광주 서구 치평동 클럽 복층 구조물 붕괴사고는 부실시공·관리부실·안전점검 미흡 등에 있어서 총체적인 부실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클럽 안전사고 수사본부는 29일 2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당한 광주 클럽 안전사고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경찰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한국강구조학회 등의 과학적 검증과 분석을 포함한 수사결과, 이번 사고는 부실시공·관리부실·안전점검 미흡 등 여러 요인들이 결합된 사고로 규명되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위반·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총 11명을 형사입건하고, 그 중 2명을 구속했다.

건물의 전·현 업주들은 관할 구청 허가 또는 신고 없이 ’2015년 7월부터 ’2018년 10월경까지 3차례에 걸친 불법 증·개축 공사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보 4개와 건물 내부계단 45.9㎡를 철거하고, 무대와 무대 좌우측의 공중구조물 형태로 68.84㎡를 증축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축은 하중계산·구조검토 없이 설계되고, 자재 및 시공방식 역시 부적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설치 이후에도 전혀 유지·보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고 당시 클럽 입장인원은 조례상 허용인원을 훨씬 초과했고, 영업장 내 안전요원도 전혀 배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사고 당일 클럽 내부 등을 정밀 수색했으나 마약류 및 투약 도구 등 발견되지 않았고, 현장에서 술병 등을 수거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정밀감식 의뢰했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다.

또한, 클럽 관계자와 조직폭력배 연관성을 확인하고, 금융거래내역을 분석해 조직폭력배 자금 유입 여부 등을 확인했으나 현재까지 특이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지속적으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특혜성 조례 제정 및 클럽과 공무원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광주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서 관련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증·개축에 대한 관계 공무원의 현장실사, 불법 증·개축 단속 및 안전점검의 실효성확보 대책 마련을 관계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7월 27일 새벽 2시 38분경 광주 서구 소재 클럽에서 클럽 내부 복층 구조물이 내려앉아 손님 2명이 사망하고 34명이 부상을 당한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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