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28일 총회 열고 교장 해임안 결정 vs 교장, 총회 "법적효력 없다"

사진은 함께배움장애인야학 로고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경기도 용인시에 소재한 학교형태의 장애인평생교육시설인 ‘함께배움장애인야학’ 교장 해임안을 놓고 이 학교 학생들과 교장간 마찰을 빚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먼저 이학교 총학생회는 지난 28일 총회를 개최하고 김모 교장을  만장일치로 해임안을 결정하고 용인시와 교육청에 대표 변경을 최종 통보했다고 29일 밝혔다.

이와관련 ‘함께 배움장애인야학’ 이모 총학생회장은 “현행 학교정관 제 5장 제 18조에 따르면 대표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장애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함께배움장애인야학’ 김모 교장은 정관 규정을 무시하며 장애인도 아닌 비장애인이 교장직을 맡고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사진은 함께배움장애인야학 정관

또한 학교에 다니는 박모씨는학생들이 교장의 자격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단순히 교장이 장애인이 아니어서만은 아니다. 학생들이 올해 4월부터 수업에 필요한 물품을 요청할 때마다 실무자가 예산이 없어서 안된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말했다.

그리고 박모씨는학생들이 학생회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교장이 자신의 인건비를 가져가기 위해 학생들의 수업에 필요한 교재교구비, 간식비 등을 대폭 삭감한 것이 밝혀졌으며, 매주 진행하는 수업회수 또한 최대 19 삭감한 것이 확인되었다.” 설명했다.

특히함께 배움장애인야학공익제보자에 따르면현재함께배움장애인야학대표는 학교 무보수 명예직이며 달에 12만원 정도의 회의 수당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밝혔다.

또한 공익제보자에 따르면 "김모 대표는 올해 예산에서 단기간 인건비는 대폭 증감시킨 반면 사무경비 교재교구비, 다과비 경비를 대폭 줄였다 주장했다.

그리고 취재결과 김모 대표는 달에 82만원씩 1년동안 9 84만원의 예산을 세웠으나 올해 4 김모 교장은 한차례 82만원을 수령했으나 이후 학생들이 문제를 삼자 중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공익제보자는 "이외에도 김모 교장은 예산 변경을 반대했던 직원을 직무정지 시켰으며 이로인해 수업에 지장을 초래했다" 주장했다.

 

이에 김모 교장은 "직무정지를 시킨것은 사실이다. 이유는 직원이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부 인사규정에 따라 처리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모 교장은 어제(28) 총회에서 결정된 해임안에 대해 "어제 열린 총회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정관상 회원들과 운영위원들의 합법적인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되어야 하는데 저를 음해하려는 일부 학생들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 주장했다.

김모 교장은 학생들이 주장하는 정관 규정과 관련해 "이학교가 설립된지 10년이 넘었으며 그동안 열악한 예산으로 힘들게 운영해오고 있다. 그리고 앞서 전임 교장도 비장애인이었으며 다른 학교들의 운영사례를 살펴보면 반드시 장애인만 교장직을 맞고 있지는 않다. 비장애인이 교장직을 맞고 있는 사례도 많다" 말했다.

특히 김모 교장은 학생들이 제기하는 급여수당 의혹과 관련해 "앞서 학교장은 달에 수당이 15만으로 책정됐으나 지금은 12만원으로  줄었다. 그리고 단기간 인건비 예산으로 4월에 82만원을 수령한 것은 교육청의 적법한 절차에 의해 수령했다. 그 이후 학생들이 반발해 중단하고  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다" 강조했다.

이러한 김모 교장의 해명에 대해 이학교 총학생회는 상반된 의견을 보이며 "어제 열린 총회는 정관 규정상 연회비  1만원을  납부한 정회원 6명이 모두 참석한 합법적인 정기 총회다"라고 주장하며 "현재 학교측은 신임 교장 선출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상태며 학교수업이 중단된 상태다."라고 역설했다.

또한 총학생회는 "어떤 조직이든간 회사 내규에 의해 운영된다. 그동안 정관이 잘못됐으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정했어야 마땅하다. 10년이 넘게 방치해오다 이제와서 정관이 잘못됐다고 이야기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비난했다.

이에대해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위원회측은 "지난해 정기 총회를 가졌으며 올해도 분기별 운영위원회를 통해 학교정상화에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일부 학생들의 업무방해로 이러한 사태에 이르게 되었다. 아무튼 학교측 운영위원회 임원들은 최근 비대위를 구성 선의의 학생들이 피해가 가지않기 위해 문제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반드시 정상화시키겠다" 피력했다.

한편 용인시 담당공무원은 "이학교 문제와 관련해 올해 상반기 3차례에 걸쳐서 현장 방문을 하였으며 문제점을 발견해 시정을 강력히 요구했다. 하지만 개선이 안되고 있다. 앞으로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가지않도록 교육청과 협의해 행정지도를 강화하는 한편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밝혔다.

아울러 용인시 교육청관계자는 "이학교의 문제와 관련해 상반기 현장방문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앞으로 이학교의 개선사항에 따라서 예산을 계속 지원할지 중단한지 결정하겠다. 교육청이 학교 정관 규정과 관련해서는 관여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 상태다"라고 말했다.

현재 용인시 기흥구 동백역에 위치한 '함께배움장애인야학' 경기도 용인시와,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 운영되는 학교형태 장애인평생교육시설로서 용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학력보완. 문해교육, 문화예술교육 등의 평생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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