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의 '정유라 승마지원' 말 구입액 34억, 영재센터 16억도 뇌물 인정"

공직자의 뇌물죄,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 관련 분리해 선고.. "박근혜 2심 다시"

[정현숙 기자=] 대법원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날 삼성이 제공한 뇌물액 규모와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의 2심 판결 중 무죄로 봤던 부분을 추가로 뇌물로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김명수 대법원장)는 29일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의 상고심에서 원심과 같이 승계작업에 대한 이 부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봤다. 이에 따라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원은 뇌물로 인정됐다.

하급심에서는 부정한 청탁 여부를 두고 판단이 엇갈렸다. 이는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한 16억2800만원이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하는지를 가르는 주요 쟁점이었다. 제3자 뇌물죄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제3자가 뇌물을 받은 사실이 입증돼야 한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는 포괄적 현안인 승계작업이 없다고 판단해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았다. 반면 박 전 대통령의 2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과 관련한 묵시적 청탁과 이 부회장 등이 영재센터에 지원한 후원금 사이 대가관계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삼성이 최 씨 측에 제공한 말 3필과 관련해 소유권 자체를 넘겨준 것으로 보고 말 구입액 34억원을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의 2심은 말 구입액이 아닌 말 사용료 부분만 뇌물로 인정된다고 봤다.

아울러 대법원은 이 부회장의 2심 판결에서 뇌물로 인정되지 않았던 동계스포츠영재센터 뇌물 혐의액 16억원도 뇌물액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삼성에 경영 승계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 존재했으므로 대가관계가 인정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국정농단'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2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9일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박근혜의 1·2심 재판부가 다른 범죄 혐의와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하는 뇌물 혐의를 분리하지 않아 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등 공직자에게 적용된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는 다른 범죄 혐의와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다. 공직자의 뇌물죄는 선거권 및 피선거권 제한과 관련되기 때문에 반드시 분리해 선고하도록 한 것이다.

박 전 대통령은 최순실 씨와 함께 대기업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을 강요하고, 삼성으로부터 정유라(23)씨 승마지원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7년 4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고, 2심은 일부 뇌물 혐의를 추가로 유죄 인정해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을 가중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에 따라 박근혜 파기환송심은 유죄가 인정된 뇌물 혐의에 대해 다른 범죄 혐의인 직권남용 및 강요 혐의 등과 구별해 따로 선고해야 한다. 범죄 혐의를 한데 묶어 선고하지 않고 분리 선고할 경우 형량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최 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원 및 추징금 72억원을 선고받았으며, 2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200억원으로 형이 일부 가중됐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안종범 업무수첩 중 대화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며 2심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혐의 무죄 선고에 대한 검찰의 상고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이 건넨 뇌물이 최순실에게 귀속됐더라도 최순실과 박근혜의 공범 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대법원은 롯데 신동빈 회장과 SK 최태원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부정 청탁을 위한 대가로 뇌물을 준 것이 맞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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