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7천 4백만원 , 과태료 2천 2백만원 부과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로고

[뉴스프리존=최문봉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주), 삼성전자(주), ㈜소리바다, ㈜지니뮤직, ㈜카카오 등 5개 음원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2억 7,400만 원*)과 과태료(총 2,2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된 법 위반행위는 음원서비스 이용권 판매와 관련한 거짓·과장 및 기만행위, 청약철회 방해 행위, 거래조건 정보 미제공 행위, 거래조건 서면 미교부행위, 신원정보 표시의무 위반행위, 온라인 완결서비스 제공의무 위반행위 등이다.

먼저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사례로는 ㈜카카오, ㈜지니뮤직, ㈜소리바다는 음원서비스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할인혜택 등에 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하였다.

㈜카카오는 ‘멜론’에서 이용권 가격 인상 동의 할인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할인혜택(인상 전 가격)을 받을 수 없는 것처럼 반복하여 광고했다.그러나 프로모션 이후에도 가격인상에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들과의 계약을 일괄적으로 해지하지 않고 인상 전 가격 그대로 계약을 유지시켰다.

또한, 가격인상 미동의자 중 이용량이 많은 이용자를 선별하여 이용권을 일시정지 시키면서 일시정지 해제신청을 할 경우 50% 할인혜택을 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였는데, 가격인상에 미동의 하였기 때문에 이용권이 일시정지 되었다는 사실과 종전 가격이 아닌 인상된 가격으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사실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아울러, ‘첫 달 100원’, ‘추천 매대’, ‘할인특가(힐링)’등 프로모션을 진행하면서 의무적으로 계약을 유지하여야 하는 시기, 유료전환 시점 등 중요한 거래조건을 ‘결제하기’ 버튼 하단에 배치하였다.

㈜지니뮤직은 ‘엠넷’에서 음원서비스 13종을 판매하면서 특가할인 페이지에 실제 할인율이 최대 59.7%, 최저 4.5%임에도 최대 68%, 최저 13%인 것으로 과장하여 표시하였다.

㈜소리바다는 음악감상 이용권 할인 프로모션인 ‘해피프라이스6, 환상의 할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1년 내내 특가상품’ 3종류 중 1종류의 할인율만 58%이며, 2종류의 실제 할인율은 30.4% 및 36.7%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팝업 광고화면 및 이용권 판매화면에서 ‘1년 내내 58%’라는 표현만 강조하여 광고하였다.

현행 전자상거래법  제21조는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소비자와 거래하여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사업자들이 이용권의 가격 및 이와 관련된 각종 할인혜택에 대하여 거짓과장 또는 기만적 방법으로 광고한 행위는 소비자로 하여금 거래조건을 잘못 알게 하여 소비자를 유인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법 제21조 제1항 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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