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정은미 기자] 환경부는 최근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을 위반한 업체 18곳과 관련자 24명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폐유, 폐유기용제 등 3만1106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했다.

환경부는 지난 8월 21일 울산지방검찰청에 업체 11곳과 관련자 14명을, 인천지방검찰청에 업체 7곳과 관련자 10명을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적발된 업체들은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하여 약 20억3200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들은 ‘폐기물관리법’과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영업허가 의무, 허가받은 폐기물처리업자에게 폐기물 위탁처리 의무, 지정폐기물 처리계획서 확인·이행 의무를 주로 위반했다.

폐기물을 불법유통 및 처리하는 과정에서 조직적인 공모도 확인됐다.

ㄱ업체의 경우 영호남지역에서 ‘부산물인 석유제품’이 별도의 기준이 없는 것을 악용하여 폐기물인 폐유를 ‘부산물인 석유제품’으로 둔갑시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수법으로 지정폐기물을 불법으로 유통시키다가 이번에 적발되었다.

‘부산물인 석유제품’이란 원유를 정제하여 만드는 휘발유 등의 1차 석유제품 외의 석유제품을 제조할 때 생기는 부산물을 뜻하며 ‘부산물인 석유제품’ 상표명은 같은 화학성분이라도 제조공정 회사마다 다르게 부여한다.

앞으로 환경부는 이번에 밝혀진 수사결과를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이뤄지는 폐기물의 불법배출 및 처리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을 중심으로 강화할 예정이다.

불법폐기물 관련 환경범죄 수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파견검사와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으로 구성된 불법폐기물 특별수사단은 환경조사담당관실 내에서 올해 6월부터 운영 중이다.

류필무 환경부 환경조사담당관은 “특별수사단 활동을 더욱 강화해 오염원인자 책임원칙에 따라 불법 행위자를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향후 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배출하거나 처리한 업체가 밝혀질 경우 일벌백계(一罰百戒) 원칙에 따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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