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도 1학기 대비 2019년 1학기 강사 고용현황 분석 결과.. 다른 직업 없는 전업강사의 실질 고용 감소 4704명(-15.6%)

[뉴스프리존= 김종용 기자]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속칭 강사법)이 올해 8월 1일 시행돼 이번 2학기부터 본격 시행되는 가운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전국 399개의 대학들이 지난 1학기에 전년도 1학기 대비 7834명의 강사를 감축한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강사법은 2011년 첫 개정으로부터 지난해 12월 18일 최종 개정 그리고 올해 6월 세부규정을 담은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기까지 갖은 논란이 있었고, 시행 후 2만명 이상이 해고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강사법 적용 399개교의 실질적인 강사 고용 변동을 파악하기 위해 교육부는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을 전년도 1학기와 비교해 분석한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이 된 399개교는 고등교육법상의 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대학원대학, 사이버대학 등을 모두 합친 것으로, 각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경찰대학, 사관학교, 농수산대학, 카이스트 등의 특수대학들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 조사는 1명의 강사가 여러 대학에 출강할 경우 중복 집계되던 기존 집계 방식과 달리 강사로 재직하고 있는 실제 인원 수를 반영했으며, 강사직에서 물러난 이후 다른 교원직(전임교원, 겸․초빙교원 등)을 맡고 있는 경우도 함께 조사해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실제 강사 규모를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발표에 따르면 2019년 1학기 강사 재직 인원은 4만6925명으로 2018년 1학기 5만8546명 대비 1만1621명(19.8%) 감소했으나, 이 중 3787명은 2019년 1학기에도 다른 교원 직위로 강의를 유지하고 있어 대학에서의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는 7834명(13.4%)이다.

특히,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6681명(22.1%) 감소했으나, 1977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이어서 강의기회를 완전히 상실한 강사의 규모는 4704명(15.6%)이다.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 - 일반대와 전문대 구분

일반대의 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7935명(18.1%) 감소하였으나, 2438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5497명(12.6%)이다.

일반대의 전업강사는 2018년 1학기 대비 5234명(20.6%) 감소하였으나, 1495명이 타 교원으로 재직 중으로, 강의 기회 상실 강사 규모는 3739명(14.7%)이다.

또한 2019년 1학기에 강의를 맡은 강사의 1인당 강의시수는 소폭 하락세이나, 전업강사는 연도별로 증감을 반복하여,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인당 강의시수 변화 추이 그래프

교육부는 “분석 결과는 고용 안전망 구축 등 새로운 강사제도를 조속히 안착시키는데 활용될 것”이라며, “강의기회를 상실한 전업강사(4704명)의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 등 「대학 강사제도 안착방안」(2019.6.4)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강사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통해 고등교육의 질을 제고하고자 만들어진 강사법이 현장에 안착 되어 그 취지를 살릴 수 있기를 바란다”며,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 및 강사들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교육부가 밝힌 대학강사제도 안착방안

 강의기회 상실 강사에 대한 연구・교육 안전망
′19년 추경 예산에 반영된 시간강사연구지원사업(280억원)을 통해 연구 역량이 우수한 박사급 비전임 연구자가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추경) 280억 원, 2000명 지원(2000명(과제) x 1400만원)

′20년부터는 학문후속세대가 박사 취득 후 연구 역량과 의지가 가장 높은 시기에 안정적으로 연구에 몰입할 수 있도록 비전임연구자 대상 사업을 확대·개편한다.
▶(′20년 정부안) 540억 원, 3300명 지원, 재직강사·강의기회 상실 강사 등 대상별 지원규모 포함 세부 계획은 ′19년 말 확정

대학 내 강의 기회를 얻지 못한 강사 및 신진연구자 등에게 대학 평생교육원에서의 강의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원한다.
▶ (′20년 정부안) 49억 원(정부-대학 50% 매칭), 1800명 지원 (1800명 x 약 5.3백만 원)

강사 고용안정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지표 반영
학생의 강좌 선택권을 강화하고 강사제도의 현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지표[강의규모의 적절성(1점), 강사 보수수준(1점), 총 강좌 수(1.5점), 비전임교원 담당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1.5점)]를 강화한다.
▶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기본계획(시안)」발표(8.14)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시 전체 배점 중 ‘총 강좌 수’ 및 ‘강사 강의 담당 비율’을 10% 내외로 반영하는 안을 추진한다.
▶ 대교협 하계대학총장세미나(6.27)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 지표(안) 권역별 의견수렴 간담회(7.15)에서 안내

BK21 후속사업 선정평가 시 학문후속세대 강의기회 제공 및 고용 안정성 반영을 추진한다.
▶대교협 총장 하계세미나(6.27) 및 BK21 사업 20주년 기념 심포지엄(6.28)에서 안내

 제도 안착을 위한 재정 지원
‘19년 확보한 방학 중 임금 예산(’19년 2학기 2주분, 288억원)을 대학별 강사 고용 안정성을 반영하여 배부한다. ‘20년 정부안에도 방학 중 임금(4주분, 577억원)과 퇴직금 지급 대상자 증가에 대비한 퇴직금 예산(232억원)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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