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고 있는 현대사회, 전 세계에서 특허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특허란 발명가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써, 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여 등록하게 되면 기술의 독점적인 활용이 가능한 동시에 이를 통해 새로운 기술을 발명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제3자나 경쟁사가 자신의 기술을 도용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현상과는 반대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아직까지 특허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않아 특허침해로 인한 분쟁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특허침해란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 특허로 등록된 기술을 사용하는 행위로서 특허를 침해하게 될 경우 특허법 제6장 제128조 8항(손해배상청구권 등)에 따라, 특허권자의 손해로 인정되는 금액의 3배 까지 배상해야 하는 손해 배상 등의 민사상 책임 외에도 형사상 책임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특허침해와 같은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개인이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을 하는 것이 추천된다.

지식재산권 분야의 전문가인 이수학 변호사는 “특허침해 발생 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검색하여 해결 방법을 검색해보고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스스로 사건해결을 위한 대응을 진행할 경우 경험의 부족으로 오히려 피해를 확대시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위험성을 말했으며 “사건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지식재산권 전문 변호사와 소송을 통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권장된다.”라며 지식재산 변호사 조력의 중요성을 이야기 했다.

한편,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의 이수학 변호사는 오직 지식재산권만을 전문으로 해온 변리사 출신의 변호사로써 특허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사건해결 경험을 바탕으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법무법인 테헤란은 특허법인 테헤란과의 협업을 통해 특허·실용신안, 디자인, 상표에 대한 출원과 등록부터 특허침해 같은 지식재산권의 분쟁/소송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함 과 동시에 개인/중소기업, 벤처/스타트업에 특화된 서비스를 통해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고 있다.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법무법인 테헤란 지식재산권 센터 홈페이지 또는, 유선 전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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