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회부된 날로부터 15일 이내, 인사청문회는 20일 이내

사진=국회전경

[뉴스프리존  국회=최문봉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조국 후보자 등 인사청문대상자 6명에 대해 국회에 오는 6일까지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달라며 재송부했다. 이에 야 3당은  ‘민주주의가 유린됐다’며 강하게 반발하는 한편  정치계는 문 대통령이  장관직 임명절차 수순을 밟고 아니냐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이처럼 논란을 빚고 있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이 행정부의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국회의 검증 절차를 거치게 함으로써 행정부를 견제하는 제도적 장치다. 또한 국회가 대통령을 견제할 수 있는 하나의 장치로 작동하고 있으며 국회의원들은 해당 회의에서 후보자가 공직에 대한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 질문을 통해 검증한다.

대한민국의 인사청문회는 제16대 국회때 처음 도입되었으며 지난 2000년 6월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을 새로 제정하였고, 이 법이 현재까지 제도화되어 있다. 그리고 정부가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게 되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을 받은날로 부터 본회의 회부·처리까지 2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13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임명동의안 회부부터 15일 이내에 인사 청문회를 끝내야 하며 인사청문회 기간은 3일 이내로 진행된다.

특히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대법관,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재판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은 인사처운특별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는 전체 의원의 50% 출석, 그리고 출석의원의 50%이상의 찬성이 있을 시, 임명동의안이 통과된다.

또한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파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장,금융위원회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한국은행총재,특별감찰관,한국방송공사사장,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과니위원회 위원 등은 인사청문회 이후 국회 인준이 특별히 필요 없다. 다만 이들 공직후보자들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가 진행하는 청문회에 참석해야 한다. 상임위원회는 후에 후보자 관련 공직 적격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지만, 대통령은 이를 법적으로 지켜야 할 의무는 없다.

한편 역대 정부 인사청문회에서 낙마한 고위공직자를 살펴보면 김대중 정부시절에는 장상 국무총리 후보자는 2002년 7월 31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됐으며  장대환 국무총리 후보자는 2002년 8월 28일 위장전입 및 부동산의혹 등으로 임명동의안 부결됐다.

또한 노무현 정부시절에는 인사청문회 대상이 모든 국무위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윤성식 감사원장 후보자는 2003년 9월 26일 국회 본회의 표결로 임명동의안 부결됐고 김병준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후보자는 2006년 8월 8일 논문표절 의혹 등으로 임명 13일만에 사퇴했다. 또 전효숙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006년 11월 27일 헌법 제111조 4항, 제112조 1항 위반 등 대통령 지명 절차상 하자 문제로 지명 3개월 11일만에 지명철회 됐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시절에는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2월 25일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되었으며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2월 27일 자녀 이중국적 등으로 인사청문요청 철회됐다. 이어 박은경  환경부 장관 후보자는 2008년 2월 28일 부동산 의혹 등으로 인사청문 요청 철회됐으며 처ㆍ성관 검찰총장 후보자는 2009년 7월 14일 스폰서 의혹과 거짓말로 청문회 후 사퇴했다.

또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0년 8월 29일 스폰서 의혹과 박연차 게이트 뇌물수수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했으며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10년 8월 29일 투기의혹과 위장전입으로 청문회 후 사퇴했다. 아울러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010년 8월 29일 투기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시절에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2013년 3월 22일 KMDC와의 관계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했으며 안대희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4년 5월 28일 전관예우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는 2014년 6월 24일 역사관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 김명수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2014년 7월 15일 논문표절, 자질 논란으로 청문회 후 지명 철회, 장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014년 7월 16일 위증 논란과 술자리 회식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했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시절에는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6월 16일 아들의 학사비리 의혹, 과거의 혼인신고 논란으로 청문회 전 사퇴,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7월 13일 음주운전 논란과 가르치던 제자에게 고압적인 태도 논란, 사외이사 겸직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는 2017년 9월 1일 주식대박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2017년 9월 11일 통합진보당 해산 반대, 군판사 당시 5.18 시민군을 태운 버스운전사한테 사형선고 논란으로 임명동의안 부결됐다.

아울러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2017년 9월 15일 후보자로 지명된 이후 창조과학회 활동과 뉴라이트 역사관 등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부동산 다운계약서, 주식 무상증여 등 각종 논란으로 청문회 후 사퇴, 최정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3월 31일 다주택 소유와 자녀 편법증여, 부동산투기 의혹으로 청문회 후 사퇴,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2019년 3월 31일 외유성 출장, 아들 호화 유학, 해외 부실학회 참석,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병역특례 의혹으로 청문회 후 지명철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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