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된 부정 식·의약품 ⓒ서울시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4일 가짜 오자환·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제조·공급·판매한 일당 2명을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부정식품제조등의 처벌) 위반으로 구속하고 전문 전화판매 일당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오자환 제조업자 70대 A씨와 60대 B씨는 한약 냄새만 내기 위해 가격이 저렴한 쑥·진피·목향·당귀·감초 등과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을 혼합하는 방법으로 가짜 오자환을 제조했다.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옥타코사놀 성분이 1캡슐당 7mg이 함유됐다고 표시했지만 실제로는 옥타코사놀 성분이 아예 없거나 극소량인 0.05mg(1/140) 정도만 들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게다가 이들이 사용한 발기부전치료제인 상품명 '비아그라(실데라필 성분)'나 '시알리스(타다라필 성분)'는 중국 동포로부터 직접 구입하거나 중국 공급책으로부터 염색약 등으로 위장해 분말 형태로 국제우편을 통해 구입한 가짜임이 밝혀졌다.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인 실데나필, 타다라필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 치료 효과의 변화 또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가 있어 함께 사용할 수 없는 ‘병용금지 의약품’에 해당하나,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이를 혼합 사용했고 더욱이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에서는 조루증 치료제 성분이 검출되기도 했다.

실제로 가짜 오자환을 복용한 소비자들이 가슴통증, 두통, 복통, 얼굴홍조, 속쓰림, 피부 알레르기 등 부작용을 호소했으나 판매자들은 명현반응 혹은 체질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나타 날 수 있는 현상이니 꾸준히 복용하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계속 판매하거나 대신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을 추가로 소개해 판매하기도 했다.

이와함께 이들 제품의 판매자들은 오래전부터 TM(텔레마케터)일을 하면서 확보한 60~80대 노인층 남성들의 고객명단을 가지고 전화 상담하면서 마치 가짜 오자환이 당뇨·혈압·전립선·방광·발기부전 등에 도움을 주는 천연 자연식품이라고 하거나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은 외국에서 수입한 건강식품이라고 판매한것이 드러났다.

가짜 오자환과 가짜 옥타코사놀플러스 제품 판매자들이 2012년부터 판매한 전체 총액은 약 92억원 상당에 이르고 이들로부터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만8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수사를 통해 적발된 제조·공급·판매업자들은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식품위생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약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전화로 정력제라고 판매하는 제품이나 무표시 식품, 정체불명의 의약품 등은 자칫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시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가짜 건강식품 제조·판매사범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 수사해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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