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그룹 장남 이선호씨

[뉴스프리존=임새벽 기자] CJ그룹 장남 이선호씨가 마약 밀반입 혐의와 마약 양성 반응 판정에도 검찰이 진술서만 받고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자 대기업 오너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이씨는 지난 1일 새벽 항공화물 속에 액상 대마 카트리지 등을 수십점 숨겨 입국하다가 공항 세관에 적발됐으며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 반응 판정을 받고 검찰에서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적으로 마약밀수 사범은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뒤 구속한다.

지난 4월 SK그룹과 현대그룹 창업주 손자들이 마약투약 혐의로 즉각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는 것과 비교했을 때 이씨의 불구속 수사는 상당히 '이례적'이란 것이 법조계의 판단으로 이로 인해 '특혜 논란'으로 확산됐다.  

일각에서는 이씨의 불구속 수사가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배임 혐의 등으로 옥고를 치르면 다년간 법조계 인맥을 확보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평도 나온다.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3일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에 출연해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씨 사례를 언급하며 "황씨는 심지어 마약 공급까지 했는데 무혐의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 어떤 사람들은 긴급체포로 구속되지만 우리나라 특수층들은 무혐의 처분 받은 사례도 있다"면서 "이씨를 불구속한 결정이 사법정의에 대한 기본적인 의심을 유발하는 점이 틀림없이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방송에 출연한 이호영 변호사도 '봐주기 수사'를 언급하며 "세관에서 적발되면 현장에서 긴급체포된 뒤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이씨는) 전형적인 현행범"이라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13년 CJ 제일제당에 입사해 현재는 식품전략기획 1부장으로 검찰 조사 이후 회사에는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려졌으며 이번 사건으로 CJ그룹 경영 승계 작업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이씨는 CJ그룹 지주회사인 CJ 지분을 2.8% 갖고 있어 이후 이재현 회장이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주목을 받고 있다.

CJ그룹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오면 회사 입장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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