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 위반

[뉴스프리존= 김태훈 기자]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의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한영외고 재학 시절 성적을 공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기자회견에서 "조 후보자 딸의 영어 작문·독해 성적은 대부분 6~7등급 이하"였다며 "유일하게 영어회화 과목은 4등급을 받은 적이 2번 있지만 6등급까지 내려간 경우도 2번 있었다"고 공개했다.

이에 조국 후보자의 딸 조모 씨는 고교 생활기록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성적이 어떤 경로를 거쳐 언론에 보도됐는지 수사해달라며 경남 양산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도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접속·조회 이력 등을 통해 조국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가 제3자에게 유출된 경위를 파악하고 나섰다.

생활기록부 등 학생 관련 자료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 6에 따라 학생 및 학생의 부모와 보호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돼있다.

생활기록부 유출 사건 관련 수사가 계속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만약 생활기록부를 고의적으로 유출했다면 법적 처벌까지 받을 수 있어 수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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