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무효죄 해당 여부 ‘주목’

[뉴스프리존=김태훈 기자] 조국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으로 본격 임명된 가운데, 김진태 국회의원의 볼썽사나운 ‘서류 찢어던지기’가 국민들의 눈쌀을 찌푸리게 만들고 있다.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엉뚱한 자료를 냈다며 서류를 찢어 던졌다.

조국 법무부장관이 청문회 때 고의적으로 출생신고일과 신고인이 누락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했는지가 논란이 됐던 가운데, 대법원이 운영하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본 결과 김진태 의원의 주장과는 상반되는 결과가 나왔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는 항목에 ‘상세’로 체크하고 열람 후 발급을 해봤지만, 그저 가족들의 이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만 나왔던 것. 김진태 의원은 ‘가족관계증명서’가 아니라 ‘기본증명서’를 요청했어야 했음에도 엉뚱하게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해놓고 화만 낸 꼴이 됐다.

이에 장신중 전 강릉경찰서장은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진태 의원이 조국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찢은 것에 대해 ‘도덕을 넘어선 위법’이라고 비판했다. 오히려 김진태 의원이 법을 어겨놓고, 도리어 남을 범법자라고 몰았던 꼴 아니냐는 지적이다.

형법 제141조에 의하면 공무를 위해 공무소에 제출된 문서를 손괴하는 행위는 동조 제1항 공용서류 무효죄, 7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다.

타인의 가족관계가 기록된 등록부를 찢어버린 행위가 온 국민의 지탄을 받는 가운데, 법적 처벌 가능성 여부가 주목을 받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