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서울 명륜동 CGV대학로점 앞에서 열린 ‘세월호 참사 다룬 영화 ’다이빙벨‘ 에 대한 멀티플렉스 차별행위 공정위 신고 기자회견’ 에 참석한 영화·예술·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참석자들은 멀티플렉스 3사(메가박스·CJ CGV·롯데시네마)가 상영관 배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이익을 주거나 대관을 거절했다며 불공정행위로 신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화 '다이빙벨' 관람 기회를 국민들께 조속히 드려야 한다"
 

다이빙벨을 제작한 이상호 감독은 최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다이빙벨의 IPTV 및 온라인 포털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상호 감독은 "인터넷 공개로 불법 다운로드가 우려되고 해외영화제 진출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다이빙벨 제작과 배급주체들 사이에 제기됐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20년을 지켜온 부산국제영화제를 흔드는 부산시의 행태를 규탄하기 위해 조속히 국민들께 다이빙벨 시청 기회를 드려야 한다는 대의에 하나가 됐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영화 '다이빙벨'은 세월호 참사 현장인 진도 팽목항 현장에서 보름 동안 벌어진 다이빙벨 투입을 둘러싼 상황과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겠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한편 정경진 부산시 정무부시장과 김광희 부산시 문화관광국장은 지난 23일 이용관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을 만나 '서병수 부산시장의 뜻'이라며 사퇴를 권고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영화계는 이를 지난해 부산국제영화제 당시 '다이빙벨'의 상영 취소 요구를 거부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개봉 초기부터 상영관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던 '‘다이빙벨'은 현재 서울 광화문 인디스페이스, 부평 대한극장 등 단 두 곳에서만 상영을 지속하고 있다. 상영관이 없는 지역의 경우는 대관 등의 방식으로 상영되고 있다.
 

영화 '다이빙벨'의 배급사인 시네마달과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해 11월 CGV와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국내 극장 스크린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멀티플렉스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들은 멀티플렉스가 '다이빙벨'에 대한 상영관 배정을 이유없이 거부한 것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다이빙벨은 시민들의 꾸준한 관심으로 누적 관객 수 약 5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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