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고질적 위반행위 집중 단속

여수, 가을 행락철 낚싯배 과승·음주운항 등 불법행위 특별단속

[뉴스프리존,여수=강승호기자] 가을 행락철 성수기를 맞아 낚싯배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10일 여수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오는 16일부터 22일까지 7일간 가을 낚싯배 성수기를 맞아 이용객의 증가와 함께 근절되지 않는 낚싯배 고질적 안전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대상 위반행위로는 과승·음주운항·구명동의 미착용·영업구역위반·위치발신장치 미 작동·승객신분 미확인 등에 대하여 기능별 협업을 통한 일제 단속을 진행할 방침이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 기간은 2019년 개정된 낚시관리 및 육성법에 대한 집중 단속을 통하여 안전 관리 강화에 집중할 예정이다.

해경은 가을 행락철 낚싯배 이용객의 활동이 증가하고, 이에 따른 해양사고 위험성의 개연성도 높아지고 있어, 안전 저해행위에 대한 단속 및 계도로 법질서 확립 및 해양사고 근절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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