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 손우진 기자] 손석희 JTBC사장이 지난 6일 서울서부지검에 출석해 프리랜서 기자 김웅 씨로부터 무고 혐의로 피소된 사건과 관련 조사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손 사장은 이날 오전 8시쯤 출석해 16시간 조사를 받은 뒤 자정이 되어서야 귀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때 무고 혐의 고소 건을 포함, 올해 초 불거진 김 씨와의 고소·고발 건 전반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김 씨가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JTBC 본사 인근의 한 일식 주점에서 손 대표와 대화하다가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손 대표는 이에 김 씨가 오히려 자신의 교통사고 기사를 쓰겠다면서 정규직 채용과 거액을 요구했다며 공갈미수와 협박 혐의로 고소했고, 이후 김 씨는 손 대표를 폭행치상, 협박, 명예훼손, 무고 혐의 등으로 맞고소했다.

앞서 지난 5월 경찰은 손 사장을 고소한 김웅씨에 대해 공갈미수 혐의를 인정,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씨 또한 이미 검찰 조사를 받은 상태다.

경찰은 손 사장에게 제기된 여러 혐의 중 단순 폭행혐의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조선일보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한 배임 혐의도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 검찰 조사는 지금까지 조사의 마무리 성격으로 조사 날짜는 2~3주 전 검찰에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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