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304건에 대해 1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산청군청)/ⓒ뉴스프리존 DB

[뉴스프리존,산청=정병기 기자] 경남 산청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올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6304건에 대해 1억7000여만원을 부과하고 납부고지서를 자동차 소유자 주소지로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9월에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자동차관리법에 등록된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 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입출금기, 금융결재원 인터넷지로, 위택스사이트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대기.수질환경 개선사업비 지원,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비 지원과 자연환경보전사업 등의 용도로 쓰이게 된다.

산청군 관계자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차량을 사용한 기간만큼 후불로 부과된다. 따라서 차량의 말소 또는 매매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상 부과기간을 확인해야 한다”며 “가산금 추가 및 자동차 압류의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납기일 내 꼭 납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자세한 사항은 산청군청 환경위생과로 문의하면 된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