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호 논설주간.

인구 3만도 안 되는 소도시로 전락해버린 단양군이 각종 탈․불법행위가 만연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요원한 실정이다.

충북 단양군 가곡면 사평리 일원 한 업체가 패러글라이딩(카페) 활공장을 운용하면서 수년 동안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지만 사실을 알면서 단양군은 단속하지 않았다.

이 업체 불법행위는 농지 불법전용, 산지 불법전용, 불법건축물, 주차장법위반, 산림훼손, 불법도로개설 등으로 단양군 행정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버젓이 영업행위를 하고 있다.

특히, 농지불법전용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또는 같은 법 제35조 농지전용신고, 농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농지를 전용한 경우 행위자는 농지법 제42조에 따라 원상복구명령을 받게 되며, 이와 함께 농지법 제57조 또는 제59조 따라 징역 또는 벌금과 같은 처벌도 받을 수 있다.

또한, 불법 전용에 따른 원상복구 명령을 위반해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면 ‘행정대집행’으로 원상복구 한 후 비용은 불법행위자가 부담해야 한다.

농지법 위반은 계속범이 아니라 즉시범이기 때문에 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용행위를 할 경우 즉시 성립한다. (서울중앙지법, 법원 2008. 4. 16. 선고 2008 노 390 판결참조)

행자부 2015년 자료에 따르면 이행강제금과 행정대집행을 병과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그럼에도 의무 불이행이 계속 될 경우 비로소 행정대집행을 적용할 수 있다.

사실 농지는 농지법 제6조 1항 ‘경자유전원칙’에 따라 농사짓는 사람에게 소유되고 농업에 이용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지만 단양군 같은 경우는 행정단속마저 늙어서 기동성을 상실해 가고 있다.

가곡면 사평리 뿐만 아니라 패러글라이딩이 운용되고 있는 단양군 전 지역을 단속해야 한다. 이와 관련 단양군 농업 축산과 관계자는 “원상복구 명령은 내렸다. 그 외 불법사실을 합동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 산림과 보호팀 관계자도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조처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감사팀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단속하도록 독려 하겠다. 늦어도 10월 초에 단속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며 행정 절차상 시일이 소요되는 점이 있으니 그렇게 알아 달라”고 전화로 9월 11일 오전 11시 40분에 전해왔다.

문제는 패러글라이딩 사업자(카페 운용자)가 수년전부터 불법으로 운용하고 있었는데 왜 그동안 단양군 공무원은 업무를 ‘해태’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불법을 알고도 묵인해 왔는지? 의 사실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그 동안 담당공무원이 이동됐다 하더라도 업무승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의 여부도 살펴봐야 하는데 ‘가재는 게 편’으로 그런 행정절차는 무시하는 것이 아예 속편하다.

가곡면 사평리 마을 입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으나 마을에서 패러글라이딩 활공장까지 약 1km정도는 ‘임도’로 개설돼 사용한 것이 아니라 불법으로 산림을 훼손하고 산지를 전용한 것으로 보이고 있다. 관계공무원 확인 절차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아직까지 함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광단양 행정취지는 좋다. 그러나 탈․불법을 일삼아온 업체를 단양군이 비호(?)하는 것은 타 업체에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탈․불법이 난무하는 단양군으로 오명을 뒤집어 쓴 채 영원히 도태되지 않으려면 단양군은 단속을 외면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나? 산지가 훼손되고 산림이 무차별 잘려 나가면 자연환경은 대물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관계공무원은 알고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감사원 감사도 제기할 수 있다. 단양지역 패러글라이딩 업체 탈․불법행위를 기회에 단속하기 바라며 누구를 위한 단양군인지 깨달아야 하고, “원석이 아무리 뛰어나도 잘 갈고 닦아야 보석이 되는 법”이란 것을 망각하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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