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노동부통계에 산업재해로 인정된 사망자수가 건설업 485명 제조업 217명, 서비스업 154명, 기타 115명 총 97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건설업이 타 업종에 비해 사망자수가 많은 것은 위험한 업종이다는 의미이기도하다 이렇듯 위험한 현장에서의 관리는 더욱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안전사고는 결국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관리 감독이 철저해야 된다.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볼 수 있다.

지난 6월 21일 오전 9시 50분경 서울시 은평구 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는 장례를 치루지 않고 있으며, 피해자와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장을 찾아 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현장관계자는 사고경위에 대해 “아파트 공사현장은 지게차가 많은 일을 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재는 지게차를 이용하거든요 그런데 지게차는 2.9톤 이었는데 3톤을 실은 거예요. 약15도 경사에서 밀리니까 벽돌을 넣고, 목격자가 없는 상황이고 사각지대라서 cctv도 안보이는 곳인데 어떻게 사고가 났는지 아무도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하도급 현장소장이면서 4명의 지게차운전자격소지자가 있는데 그 분이 운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아무도 보지 못한 사망사고, “사고가 나고 건설사 현장소장은 보직해임, 총무 감봉 4개월, 현장인부 약600명은 21일 동안 일을 못해 생계비상 이었고요 특별점검, 외부용역 경찰서 조사 등, 점검받고 조사받고 보이지 않는 스트레스가 많다”고 말했다.

현장에는 원청과 하도급업체가 서로 공존 한다 그러나 사고가나면 원청이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경우가 많다.

관리자라는 이름으로 소장은 보직해임까지 당했다면, 사망자 또한 하도급 소장이라면 관리자로 “본인이 관리하고 안전을 지켜야 하는 상황에서 본인이 사망해 황당하다”는 입장이었다.

현장관계자는 “이후 산업재해 처리를 했지만 피해자의 가족은 무리한 요구를 하고 있으며 만나주지도 않고 장례도 치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청원, 노동부, 경찰서등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저희가 잘못한것 없거든요 하도급소장이면 당연하게 관리를해야 되는것 맞고요 이에 서로 원만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만나주지도 않고 있어요. 그 사고로 인해 일을 못하고 그에 따른 많은 손실이 있었는데” 라며 하소연했다.

피해자의 입장을 듣고자 담당변호사을 통해 왜 합의가 되고 있지 않는지, 하도급업체 현장소장이 맞는지 또한 장례를 치르지 않은 이유에 대해 피해자측의 입장을 듣고자 했지만 담당변호사는 답변에서 “피해자측이 공개를 원치 않는다고 의사를 밝혀왔다” 고 연락했다.

모두 피해자가 되어버렸다. 이렇듯 사망사고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

추석명절을 보내기 위해 우리는 조상의산소를 찾고 친척 또는 가까운 지인을 찾는다.

고유의 명절 추석날에도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언제일지도 모르는 날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심정 이루 말할 수 없겠지만 하루속히 원만하게 처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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