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리존,경기=임새벽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도의원들이 17일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기를 염원한다"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경기도의회 민주당 염종현(부천1) 대표는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지난 6일 이재명 지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직권남용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것은 전혀 예상치 못한 판결이었고,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대한민국 최대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 도정공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무죄판결을 내려달라고 탄원했다. /ⓒ경기도의회

이어 "도의회 유일한 교섭단체로서 민주당은 이 지사와 협력해 민선 7기 도정을 성공적으로 이끌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350만 경기도민과 함께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무죄판결이 내려져 이재명 지사가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얻기를 진심으로 염원한다"며 "지난 지방선거 TV토론회에서 근거 없는 흑색선전과 각종 정치공세가 난무한 가운데 해명한 발언 몇 마디를 빌미로 당선 무효형을 선고한 것은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유권자의 선택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이 지사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와 관련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검사 사칭',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과 관련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 나머지 3가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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