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민 “한쪽 이야기로 기사 쓰면 절대 안돼”

서기호 "검찰 무소불위 권력 행사, 수사권·기소권 분리해야"

검찰은 지난 16일 조국 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 핵심 인물이라며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 씨를 구속했다. 또 각종 언론 매체들은 이날 5촌 조카의 구속 소식을 전하며 정 교수가 조 씨에게 건넨 5억원이 코링크PE 설립자금에 흘러 들어갔을 가능성과 정 교수의 직접 관여 가능성을 앞다퉈 보도했다.

16일 단독이라는 타이틀로 사모펀드 관련 보도한 KBS 화면

한겨레는 16일 '단독'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조국 부인 돈 5억,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이라는 제목으로 크게 기사를 실었다. 또 한국일보는 17일 단독이라며 [조국 5촌 조카, 펀드서 빼낸 10억 현금화.. "투자사 익성 회장에 건넸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다. 또 공영방송 KBS는 [사모펀드 운용사 설립자금, 모두 정경심 돈"..5촌조카 부인에게 5억 송금]이라는 자극적이라는 타이틀로 시청자를 현혹했다.

한겨레와 KBS는 마치 정경심 교수가 5억 종잣돈을 대줘서 사모펀드 회사를 설립한 거처럼 썼다. 정 교수는 그냥 돈 빌려주고, 빌린 사람(5촌 조카)이 알아서 쓴 것인데, 마치 정 교수가 대단한 관련이 있고 비리가 있는 것처럼 타이틀을 걸고 기사 내용을 채워 나갔다. 한국일보 기사 역시 아무리 읽어봐도 조국 장관 가족이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결론은 5촌 조카 개인이 가족들 돈을 유용한 거에 불과하다. 기사는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하다보니 읽는 사람에게 딱 오해 하기 십상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여기에 대해 언론인 출신인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언론 보도에 “한쪽 이야기로 기사를 쓰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17일 tbs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언론보도에 “한쪽 이야기로 기사를 쓰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언론 보도를 보면서 검찰이 지금까지 왜 관련 부서 장관으로 올 사람을 수사했는지 알겠다. 언론은 검찰 개혁에 저항하기 위해서다, 윤석열 총장이 자기 총장 시킬 때 조국 장관이 반대해서 그랬다, 여러 루머가 많았다. 그런데 다 사실이 아니고, 돈의 흐름의 심각성을 알고 시작한 것”이라며 “여러 가지 돈의 이동 과정은 어제 다 보도됐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어제 보도가 다 이걸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연관됐다고 이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언론인 출신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이 17일 tbs라디오 '김어준 뉴스공장'에 출연해 조국 법무부 장관과 그의 가족을 둘러싼 각종 언론보도에 “한쪽 이야기로 기사를 쓰면 절대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어준 씨 역시 “저는 어제 보도가 가장 악성이었다고 본다. 그것만 보면 지금 저나 김 의원처럼 전체 파일을 들여다보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러면 주인이 정경심 교수구나’ 이런 인상을 가지기 딱 좋은 보도였다. 아닐 가능성도 여전히 절반은 남아 있는데 말이다”고 공감했다.

이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조국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6)씨는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투자금 중 10억3,000만 원을 익성의 이모 회장에게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했다. 익성은 코링크PE의투자기업이고 2차 전지 업체 IFM는 익성의 자회사이다. 블루펀드 투자기업인 웰스씨앤티의 최모 대표가 공개한 녹취록에서도 조 씨는 “익성에서 10억 원을 전세자금 용도로 해서 좀 뽑아달라고 했었다”고 말하는 내용이 나온다.

김 씨는 “조국 펀드가 웰스씨앤티로 들어가고 다음에 익성의 자회사(IFM)로 간다”고 돈의 흐름을 짚으며 “웰스씨앤티에 익성의 돈과 조국 펀드 돈이 들어간 후 그중 10억 원이 횡령되고 13억 정도는 익성의 자회사(IFM)로 간다. 익성의 돈이 웰스씨앤티를 거쳐 익성의 자회사로 가는 것으로 이러한 흐름만 봐도 익성만 이득인 것으로 본다며 횡령도 익성이 가져가고 정작 투자된 곳은 익성의 자회사이다, 주인공은 익성”이라고 했다.

이날 방송에서 김종민 의원은 정경심 교수가 조 장관의 5촌 조카에게 빌려준 5억 원 절반이 코링크 설립에 쓰인 부분을 거론하며 “제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도박을 하다 걸렸다고 치면 은행에는 책임이 없다. 은행은 내 돈이라고 하면서 빌려준 것이다. 정 교수는 5촌 조카에게 돈(5억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고 차용증도 검찰이 갖고 있을 것”이라며 단순히 돈을 빌려준 것으로 해석했다.

그는 “저는 공부를 해 보니까 ‘이건 정 교수와 관련이 없는 거구나’는 심증을 굳히게 만드는 상황인데”라며 “어떤 언론은 (정 교수가) 5억 원을 갚았다는 이야기까지 했다. 그래 놓고 이게 이 사업에 개입했던 정황이라고 썼다”고 비판했다.

김어준 씨 역시 “내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 어떤 곳에 투자했으면 은행이 투자한 것인가”라며 “친구한테 돈을 빌려 어디 투자했으면 친구가 투자한 것인가”라고 되묻고는 “5촌 조카가 차용증을 쓰고 그 돈을 정 교수에게 빌려 일부를 썼고 그 돈을 갚았다. 코링크PE가 정 교수 것이라는 뉘앙스로 보도하고 있지만 근거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종민 의원은 방송 말미에서 “나중에 사실관계가 밝혀지면 언론 전체에 대해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 과연 이런 식의 보도라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알 권리에 도움이 되는지, 언론 자유를 신장시키는 문제인지. 정말 우리 언론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언론이 존재하는 이유는 양쪽 이야기를 들어 보는 것이다. 한쪽 이야기만 가지고 기사 쓰면 절대 안 된다. 그런데 어제는 양쪽 이야기를 반영하지 않은 기사가 많이 생산됐다”고 불편한 심기를 토로했다.

경희대학교 김민웅 교수도 한겨레의 사모펀드 보도에 대해 “단독이 붙은 기사의 폭력”이라며 “한겨레는 스스로 폭사하기로 작정했는가”라고 크게 꾸짖었다.

김 교수는 페이스북에서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을 돌려받았고, 빌려준 돈의 용도까지 책임지라는 것”이라며 “은행에서 대기업들에 돈을 빌려주고 그 돈이 노동자를 착취하는 시스템 운용에 쓰인 게 밝혀지면 은행도 책임을 지겠구나”라고 반박했다.

이어 “단독? 검찰이랑 짜고 하는 거 분명 아니지?”라며 “그런데 어떻게 무엇무엇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취재라고? 받아 적은 거 아니고?”라고 되묻고는 “조국 관련 수사는 이렇게 결과 이전에 과정 자체가 방어권 박탈에 인권유린이 자행되고 있다. 언론이 이렇게 검찰의 불법과 한 몸이 돼서 어찌하자는 게냐?”라고 기막혀했다.

서기호 "괴물화된 현재의 검찰..개혁 몇십 년 전부터 시급"

한편 서기호 변호사는 16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서는 "검찰 개혁은 몇십 년 전부터 시행했어야 할 정도로 시급했었다"며 "검찰이 민주화가 된 이후 '법치주의'라는 명분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다 보니 검찰이 거의 괴물화가 됐다"며 "가장 심각하게 드러난 것이 노무현 대통령을 서거하게 만든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서기호 변호사

가장 시급한 개혁으로는 '검찰에 의한 피의 사실 유출'과 '법무부의 탈검찰화', '검찰의 직접 수사' 등을 꼽았다. 특히 마지막 사안의 경우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검경 수사권 조정을 거론하며 비율 조정이 아닌 검찰의 직접 수사 폐지를 주장했다.

또 그는 "조금씩 점진적으로 (수사권, 기소권)비율을 줄여가는 방향으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원칙적인 모습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서 수사권은 경찰이 원칙적으로 하는 게 맞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기호 변호사는 이날 SNS를 통해서는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적용은 펀드사 대표, 실소유주 의혹을 받는 5촌 조카에 한정 된다. 원래 자본시장법이 사모펀드사 운용사를 처벌하는 조항만 있기 때문”이라며 “투자자에 불과한 정경심 교수와 조국 가족에게는 애당초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 등이 (이들과) 공범이 되려면 기능적 행위지배를 어떻게 했다는 것인지가 나와야 한다”며 “그런데 검찰은 법조 출입 기자들에게 어떻게 공범이 된다는 건지, 자본시장법 몇조의 공범이라는 건지 일부러 알려주지 않은 채 막연히 자본시장법위반 가능성이 있다라고 흘리고만 있다”고 비판했다.

전문가들의 지적도 당연히 있지만 기본 상식으로 따져도 사모펀드는 설립 시 투자금이 필요 없다. 사모펀드는 운영사와 투자자로 구분되며 운영사는 사모펀드를 설립하고 투자금을 얼마로 하고 어떻게 투자해 수익을 내고 어떤 비율로 운용사와 투자자에게 분배할 것인지 금융감독원에 신청한다. 따라서 언론에서 흘린 종잣돈으로 설립되었다는 말은 틀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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