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측, 사실과 다르다며 일방적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 경고

[뉴스프리존= 손지훈 기자] 지난 2013년,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면서 '물량 밀어내기'를 한 사실이 드러나 대국민 사과를 했던 남양유업이 이후에도 '조직적 밀어내기' 갑질을 계속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기자회견하는 정의당 추헤선의원

남양유업 영업사원 '갑질' 사태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밀어내기 금지' '결제방식 변경'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남양유업은 시정명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17일, 정의당 추혜선 국회의원과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또 다시 '밀어내기' '장부조작' 등의 갑질 실태가 드러난 남양유업에 대한 공정위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

반면, 남양유업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하며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법적 대응을 경고했다.

남양유업은 2013년 논란이 됐던 물량 밀어내기는 공정위 권고대로 시스템 개선을 통해 원천차단했으며 장부조작도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추 의원은 "지난 2013년 남양유업의 영업사원이 대리점주에게 욕설과 폭언을 퍼부으며 '밀어내기 갑질'을 한 사실이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과징금, 검찰 고발 등의 제재를 받았지만 남양유업의 갑질은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남양유업은 영업사원을 통한 장부조작으로 대리점에 줘야 할 수수료까지 떼어먹은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판매 수수료율이 높은 제품은 적게 팔린 것으로, 수수료율이 낮은 제품은 많이 팔린 걸로 장부를 조작해 대리점에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를 줄이는 방식으로 대리점들에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은 공정위의 결제방식 변경 등의 시정명령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대리점살리기협회는 "2013년 공정위는 남양유업에 주문 시스템과 결제방식을 변경하라고 시정명령했지만 남양유업은 2016년 이후에야 결제방식을 변경하는 등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남양유업 전현직 대리점주들은 남양유업이 공정위의 시정명령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면밀히 살폈더라면 대리점주들이 장부조작과 같은 기망행위에 피해를 입는 상황은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 주장했다.

추 의원은 "남양유업 갑질 피해자들을 오랜 시간 지원한 변호사의 말마따나 환자를 수술대 위에 올려놓고 의사가 나간 상황과 다를 게 없다"고 공정위의 안일한 업무 태도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양유업의 갑질을 폭로하는 1인시위에 나섰다가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죄로 고소당하거나 밀어내기 갑질에 항의한 이후 주문 수량보다 턱없이 적은 물량을 받고 인기 상품은 아예 공급조차 받지 못한 대리점주들이 있다"고 고발했다.

추 의원과 이들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공정위는 밀어내기, 장부조작에 이어 보복(리벤지) 갑질까지 당하고 있는 '을'들의 구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 의원은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장부조작, 보복행위 등과 관련해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을 이번 정기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한편, 남양유업 측은 이날 오후 회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기자회견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적극 반박했다.

남양유업은 먼저 밀어내기 관련해 사법기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은 내용이라고 해명했는데, 2013년 이후 공정위의 권고대로 모든 시스템을 개선해 밀어내기를 원천 차단했다고 밝혔다.

장부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7년 전인 2012년 문제가 된 내용으로 일부 영업사원의 마감 실수가 있었으나 당시 조치를 완료했다고 했다. 당시 180여 명이 넘는 직원이 100일 간 검찰의 압수 및 소환 조사를 받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남양유업 측은 보복성 갑질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면서 "그간 자제해왔지만 회사와 대리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실과 다른 제보자들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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